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7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은행, 공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별시정대상기간 동안 경제지원직, 금융텔러직, 영업지원직, 종합직, 특수직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차별시정신청
초심판정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09. 9.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 기재 내용의 차별시정신청(서울2009차별22)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8.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중에서 아래 기재 부분만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위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일부 인용).
재심판정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모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차별3, 4 병합)을 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상이(相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나누면 별지2 기재와 같이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8.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중 아래 부분만을 추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위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은 일부인용, 원고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참조).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8. 중앙2010차별3, 4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부분 및 시정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별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르고, 여기에 더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과장, 과장보, 계장, 주임 등의 직책을 가진 근로자들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과는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이 다르며, 그 채용권자, 지원자격, 채용절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그룹1(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E)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모두 계산원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나,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Q은 계산업무 이외에도 계산원들의 조장으로서 계산원 관리, 고객안내 및 상담, 장부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그룹2(피고보조참가인 O)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부산화훼공판장에서 공판(경매)업무에서 발생하는 고객과의 대금정산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R은 부산화훼공판장에서 위 공판장의 서무·기획업무라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S, T, U, V, W은 부천 또는 서울 축산물공판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공판장에서 처리하는 축산물은 화훼공판장에서 다룬 품목 즉, 화훼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실제로 S는 중도매인 지육대금수납, 축산물공급명세서 작성 및 부산물 판매처리, 지육대금, 판매분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T은 지육 및 부산물 판매처리, 지육대금수납 등의 업무를, U은 중도매인 지육대금수납, 축산물공급명세서 작성 및 부산물 판매처리, 중도매인 매출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V은 지육 및 부분육 상장자료 작성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발급, 경매된 지육에 대한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W은 부산물 단가산정, 부산물 판매계약 체결, 부산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다르다.
그룹3(피고보조참가인 G, H, K, L, X, M, Y, I, N)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참가인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빠른창구'에서 단순 예금수납, 출금, 송금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이른바 '상담창구'에서 대출, 여신, 신용카드, 공제, 당좌,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Z 등이 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같은 '빠른창구'에서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신규 계약직 직원이 채용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룹4(피고보조참가인 F)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양곡배송, 고객안내 등의 현장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음에 반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AA는 매장의 팀장으로서 매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업무를, AB는 양곡의 발주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룹5(피고보조참가인 J)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보험사업단 사무실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계산, 예산의 계좌이체 등의 서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AC과 AD는 보험모집원 교육 및 관리,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룹6(피고보조참가인 P)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현재 업무용 예비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AE은 본부장 차량 운행, 차량배차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주로 담당한 업무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에 관한 업무였다.
차별적 처우의 존부,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
중식비, 교통보조비 부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연간총액임금(직무급과 성과급으로 구성)제 또는 시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는데, 위 직무급 및 시간급에는 중식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직무급 내지 시간급에 포함시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여금 부분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영업지원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급의 700%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업지원직의 경우 그들은 주로 단순·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특별한 평가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점(다만, 아직까지 영업지원직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만큼의 특별한 평가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정의 달 행사비 부분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영업지원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급의 50%의 가정의 달 행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정규직의 통상임금과 계약직의 직무급 사이의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이 둘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업지원직의 경우에는 20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받고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나, 영업지원직은 시간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규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영업지원직에 비하여 높은 업무능력과 회사에 대한 성실성이 요구되는 정규직의 사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피복비 차액 부분
원고 회사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계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따로 존재하고, 원고 회사는 위 각 노동조합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피복비를 지급한 것인 점, 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더 넓고, 책임이 더 많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품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차별시정신청기간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차별시정을 구하는 차별시정대상항목들은 그 지급시기가 특정일로 정해져 있거나 원고 회사가 정한 시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한 2009. 9. 21.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의 부분은 차별시정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농업경제부문, 축산경제부문, 신용부문, 교육지원부문으로 사업부문을 구별하여 본부부서 및 지역본부 16개, 전국에 걸쳐 1,100여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업무직, 별정직, 계약직 및 파트타이머로 구분하고 있고, 계약직 직원들은 다시 직종에 따라 금융텔러직, 금융상담직, 경제지원직, 전문직, 특수직, 종합직, 영업지원직, 산전후대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는 1999년 구제금융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한 이후,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 7. 1. 제정한 「계약직직원및파트타이머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었으나,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7. 1.자로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경제지원직, 금융텔러직, 종합직, 특수직, 영업지원직 등으로 입사한 이후, 영업지원직은 6개월 단위로, 다른 직들은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체결하여 왔다.
원고는 2007. 7월 비정규직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운용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직, 업무직)에 대하여는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에 따른 일반급여 기준과 「복지규정」 및 「복지준칙」에 따른 복지급여제도를, 별도로 전환된 무기계약 직종인 별정직에게는 「별정직직원 운용준칙」을 각 정용하고 있는 반면,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직원 및 파트타이머운용준칙」에 따른 일반급여지급기준과 복지급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참가인의 직제규정 등은 별지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8, 9, 10, 12, 14, 15, 28, 29,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7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
그룹1(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E)
갑 4호증의 14~19,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상품계산, 계산원 시재금 정산 등의 계산업무, 상품의 반품 및 교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Q도 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같이 계산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Q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Q이 조장으로서 계산원들에 대한 관리업무, 반품·교환대장 등의 각종 대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위 관리업무의 비중이 높지 아니하다(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보조참가인들도 조장역할을 수행하거나 반품·교환대장 등의 작성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룹2(피고보조참가인 O)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피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중 S가 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갑 4호증의 2, 4, 을 8호증의 1~4, 을 9~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부산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 미수금관리, 농산물판매대금출납 등 대금정산, 사무용품구입 등 서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S는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지육대금수납, 부산물판매대금정산, 미수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S에 대한 담당업무기술서(갑 4호증 4)에는 S가 우·돈출고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는 기재되어 있지만, 위 업무의 세부업무로 지육대금, 판매분 회계처리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의 대부분도 대금정산업무와 다르지 않다], 부산화훼공판장과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취급되는 물품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 피고보조참가인과 S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취급 물품의 판매대금수납, 미수금관리 등 대금정산업무라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보조참가인과 S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시한 갑 3호증의 26~39,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룹3(피고보조참가인 G, H, K, L, X, M, Y, I, N)
갑 4호증의 23~31, 3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은행의 각 지점의 이른바 '빠른창구'에서 입·출금, 공과금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주장하는 Z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Z은 동종·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Z이 빠른창구업무 이외에 여신, 당좌 및 공제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을 정도로 그 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Z 등 정규직 근로자들이 빠른창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시뿐이었고, 그 이유도 위 피고보조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20~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4호증의 3, 갑 3호증의 88, 을 28호증, 을 41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각 지점은 빠른창구와 상담창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빠른창구와 상담창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광화문지점)에도 정규직 직원이 빠른창구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룹4(피고보조참가인 F)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AB를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4호증의 20, 22, 을 3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서대문판매장의 양곡 수·발주 및 배송, 재고관리, 고객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AB는 하나로클럽신촌점에서 양곡 발주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보조참가인과 AB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룹5(피고보조참가인 J)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AD를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3호증의 132, 133, 135, 136, 137, 갑 4호증의 74, 76, 갑 24호증의 3, 을 37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하던 전북보험사업단에는 단장 이외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어 위 피고보조참가인과 다른 계약직 근로자가, 타 지역 보험사업단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실제로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서무, 예산, 세무, 각종보고서, 사고공제금 접수, 각종 문서철 관리, 각종 비품 및 고정자산관리, 상담사 교육보조, 실적관리, 각종 계수확인, 사고공제금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위 AD는 경남보험사업단에서 사무실 경비집행, 문서관리, 사무실관리 등의 서무, 공제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보조참가인과 AD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룹6(피고보조참가인 P)
갑 4호증의 83, 84, 을 38호증의 1, 2, 을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업무용차량 운전, 특장차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AE은 본부장 차량운행, 차량관리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보조참가인과 AE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이라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비교대상근로자가 차량운행업무 이외에 경북지역 내 직원급여 및 복리후생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위 비교대상근로자가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시점이 2009. 2.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합리적 이유의 존부
중식비, 교통보조비 부분(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항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본 그룹1 소속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제외)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출근일수에 따라 매월 중식비를 200,000원에서 230,0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교통보조비를 최대 170,000원까지 지급하면서도,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는 직무급 내지 시간급에 중식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중식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나 직급 내지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시간당 내지 직무급으로 환산하여 명시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막연히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부분(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항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본 그룹 1 소속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A 부분은 제외)
그룹1 소속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B, C, D, E, 그룹7 소속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I, N, 그룹9 소속 피고보조참가인 F에게는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되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정의 달 행사비 부분(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항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본 그룹1 소속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A 부분은 제외)
'가정의 달 행사비'는 직원의 경료효친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맡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나 그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복비 부분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급, 직책, 소속 근무처에 따라 필요한 피복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복비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지고,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별시정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지급하는 위 중식비 등은 회사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위 취업규칙 등이 바뀌지 아니하는 이상 그 차별이 시정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중식비 등의 지급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에서 규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32853
판결선고
2011. 11.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