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10구합356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부당정직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취소되는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즉,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삭감액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356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5.14.

* 판결선고 : 2010.07.0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O 주식회사는 1990.6.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7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4.1. O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성동구 OOOO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영선업무 담당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OOOO 주식회사는 2009.8.20. 원고에 대하여 ‘근무 불성실 및 직원 상▷♤언쟁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 등 5개의 사유로 정직 3월(2009.8.20.부터 2009.11.19.까지)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775호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0.2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09.1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9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5.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의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사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08.4.1. OOOO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0.2.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OOOO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0.2.28.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을 제18,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4.1. OOOO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4.1.부터 2010.2.28.까지로 정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O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제3항에서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부당정직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10.2.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취소되는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즉,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삭감액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