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362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2.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중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과 계약 중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 후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사실, 위와 같은 규정은 2007.7.1.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도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사는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큰 점, 참가인들도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원고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한 고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36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1.19.

* 판결선고 : 2011.04.0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옥OO은 2008.6.20.부터, 참가인 황OO은 2009.1.2.부터, 참가인 유OO는 2008.10.13.부터 원고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 또는 전임자문위원(상근전문위원의 명칭이 이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한 직위이다)으로 근무하다가 각 2009.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2.29. 설치한 행정기관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가 2009.12.31.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참가인들은 2010.5.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참가인들의 채용이 일시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한 점 및 채용공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로관계규정, 근로계약서의 문언, 예산확보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옥OO, 황OO은 1년 이상, 참가인 유OO는 약 9개월(2010.10.12.까지)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있다.

○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 원고가 참가인들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2010.에도 채용하려고 한 점,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까지 완성할 예정인 업무를 부여한 점, 참가인들이 속해 있던 부서가 2009년 우수부서로 선정된 점, 참가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점, 원고는 참가인들이 기간제법에 의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계약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2.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현이 구제명령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더 이상 그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2009.12.31.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2010년도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재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참가인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어서, 참가인들은 2010년도 재계약이 된다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채 2010.12.31. 이전에 모두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경과되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참가인 옥OO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 초과 근로시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의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2010.12.31.에는 2010년도 재계약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 고용기간이 모두 경과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채용 목적인 ‘행정규칙 개선·정비사업’이 종료된 점, 총 근로계약기간이 길어야 1년 6월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점, 참가인 옥OO, 유OO와도 1번 계약 갱신을 한 데에 그친 점, 참가인 옥OO, 유OO는 퇴직금 지급산정서에 서명하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참가인들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점, 참가인들은 2010년 전임자문위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면접에 불참한 점, 2009년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시에는 재계약 관련 문구를 삭제한 점, 참가인들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매년 유동적인 점, 2010.에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임자문위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행정규칙 개선ᆞ정비를 위한 특별업무전담조직(이하 ‘행정규칙 TF’라 한다)이 해체된 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부여한 업무는 부패영향분석과의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 참가인들과의 잔여계약기간 소진을 위한 예외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게는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5. 초순경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어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1만여 건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개선ᆞ정비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규제완화에 부응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행정규칙 개선ᆞ정비 사업 수행을 위해 법령분석기획과, 제도개선기획과 등 부패방지부 내의 각 과에 근무하던 10명의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내에 설치된 행정규칙 TF 지원근무를 하도록 명하였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분야업무를 수행할 상근전문위원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용 예정 인원 및 기간 - 채용등급 및 인원 : 상근전문위원 ○명 -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 ~ 2008.12.31. ※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2. 주요 예정업무 및 예우 가. 예정업무(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분야)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 사항 조율처리, 부패영향평가계획 및 평가지침의 수립·시행,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 분석 등 3. 채용요건 1)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하 생략 3)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6.경 박사학위 소지자인 참가인 옥OO을 포함한 총 6명의 상근전문위원을 채용하여 그 중 4명은 행정규칙 TF에, 나머지 2명은 부패영향분석과에 배치하였다. 참가인 옥OO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기간 : 2008.6.20. ~ 2008.12.31. 3.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장소 : 법령제도개선단 ○ 근무내용 : 부패영향평가 분야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ᆞ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사항 조율, 정리 ᆞ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 분석 등 7. 근무실적평가 제3조에 규정된 근무내용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8.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9.4., 같은 달 12. 부패영향평가 등에 관해 업무를 수행할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2)항에 기재된 2008.6.5.자 채용공고와 동일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석사학위 소지자인 참가인 유OO를 포함한 총 4명의 전임자문위원을 채용하여 그 중 2명은 행정규칙 TF에, 나머지 2명은 부패영향분석과에 배치하였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또는 전임자문위원에 대한 분기별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2009년도 적정인력 확보 등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이하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근거하여 전임자문위원들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고, 2008.12.경 참가인 옥OO, 유OO를 포함하여 2008년에 채용된 전임자문위원 중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도에 사직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 모두와 근로계약기간을 2009.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과 보수를 제외하고 모두 위 3)항 기재 근로계약과 동일하다.

1.

채용 예정 인원 및 기간 - 채용등급 및 인원 : 전임자문위원 ○명 -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 ~ 2009.12.31. ※ 6개월 단위로 근무실적을 평가, 실적에 따라 중도계약해지 가능 2. 주요 예정업무 및 예우 가. 예정업무(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분야)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간 간의 이견 사항 조율·처리, 부패영향평가계획 및 평가지침의 수립·시행, 부패 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등 이하 생략 6)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11.24. 부패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를 다시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무렵 석사학위 소지자인 참가인 황OO을 포함한 총 4명의 전임자문위원을 채용하여 2명은 행정규칙 TF에, 나머지 2명은 부패영향분석과에 배치하였다. 참가인 황OO은 2009.1.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시점이 2009.1.2.인 점을 제외하고는 전항 기재 참가인 옥OO, 유OO의 2009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이하에서는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2009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7)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도 적정인력 활용 등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부패영향분석과 등에 소속된 전임자문위원 11명에 대하여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 제16조를 근거로 2009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

8)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단체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건설단체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2009.11.에 수립하였는데, 위 계획은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전임자문위원을 8건의 추진과제에 대한 각 건별 과제담당자로 지정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들이 행정규칙 TF에서 복귀하면 2009.12.부터 2010.1.까지 법령평가를 실시하고, 2010.2. 내지 같은 해 3.에 개선안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9)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1.경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12명의 부패영향평가 전임자문위원을 신규채용하여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인 곽OO은 2009.11.25.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들에게 2010년 전임자문위원 신규 채용에 응시하라고 말하였다.

10)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1. 말경 2008.5.부터 추진하였던 행정규칙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에도 그동안 발굴ᆞ보고된 개선과제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제ᆞ개정되는 행정규칙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2.1. 행정규칙 TF를 해산하고, 행정규칙 TF 지원근무를 하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지원근무를 해제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들은 행정규칙 TF 해산에 따라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설단체 조치계획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11)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2.2. 전임자문위원 1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부터 2010.12.31.까지(6개월 단위로 근무실적을 평가, 실적에 따라 중도계약해지 가능)이고, 담당예정직무는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자문, 2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자문 및 개선안 마련, 3 기타 부패방지 업무를 위한 자료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이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들은 모두 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2009.12.30. 면접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2.30. 같은 날 실시 예정이었던 면접시험을 2010년도 전임자문위원 활용예산의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하였고, 2010.1.11.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 11명 전원은 응시하지 아니하였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 11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전임자문위원 7명을 신규채용하였다.

12)

한편, 2010. 전임자문위원 공개채용을 앞두고 기존 전임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채용시험 합격 가능성 등 계속 근로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분석과장 곽OO은 2009.12.28. 전임자문위원 중 참가인 유OO를 포함한 5명과 면담을 하면서 공개채용 등과 관련하여 기존 전임자문위원들의 2010. 근로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참가인 유OO를 포함한 5명의 전임자문위원들은 2009.12.30. 새벽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찾아가 공개채용의 부당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등 전임자문위원들은 2010.1.4. 및 같은 달 6.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부당함과 2010년도 전임자문위원 공개채용의 면접시험에 기존 전임자문위원 전원이 불참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3)

참가인 옥OO, 유OO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14)

참가인들이 소속된 부패영향분석과는 ‘2009년 올해의 우수부서’에 선정되었다.

15)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임자문위원 채용을 위하여 편성ᆞ확보한 인건비 예산은 아래<생략>와 같다.

16)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ᆞ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 위원회는 법률ᆞ대통령령ᆞ총리령ᆞ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ᆞ예규ᆞ고시ᆞ공고와 조례ᆞ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ᆞ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1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ᆞ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규칙(200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ᆞ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기타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총칭한다. 제3조 (효력규정) 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규칙·예규·훈령·지침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퇴직 및 퇴직일)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9.21.부터 시행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그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회와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임ᆞ전결규정 별표에 따라 채용권이 위임 전결된 경우에는 위임 전결권자를 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에 있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 (배치인원)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총원, 부서별 배치 및 직종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ᆞ감소 등 별표 1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와 협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고, 채용권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따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사용) 1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ᆞ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2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고도의 전문적 지식ᆞ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채용계약 체결) 1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서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등)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이 당연 해지된다. 2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ᆞ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4.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

7.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8.

그 밖에 이 훈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12조(보수) 1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통번역사, 부패방지부의 상근전문위원 등 특정 전문지식ᆞ경력 또는 능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함에 따라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등과 보수체계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되, 그 중 영어통역사의 보수는 업계현황, 타 업무기관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운영지원과 장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16조 (근무성적 평정) 1채용권자는 반기마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3호서직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나. 국민권익위원회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표<생략> [별지 3호 서식] 나. 상근전문위원(부패방지부) 등 근무성적평정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3, 12, 14, 17, 20, 25,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증인 곽OO,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사실, 2008.6.5.자 채용공고와 2008.9.12.자 채용공고 및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실제로 근무성적 평가를 한 사실, 참가인 옥OO, 유OO는 계약 갱신 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참가인 황OO은 계약이 갱신된 전력이 없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업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도 기간만료가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들 역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임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또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중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과 계약 중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 후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ᆞ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사실, 위와 같은 규정은 2007.7.1.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도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사는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큰 점, 참가인들도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원고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한 고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2년 초과 사용시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참가인 옥OO의 경우에는 2010년 1년 전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2010.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참가인 유OO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2010.10.12. 이내로 재계약 기간이 제한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ᆞ대통령령ᆞ총리령ᆞ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ᆞ예규ᆞ고시ᆞ공고와 조례ᆞ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ᆞ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검토는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제도개선의 권고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므로,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업무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사항 조율, 정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 분석 등‘이고, 채용공고에도 담당업무가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상 참가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12.2. 공고한 2010.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위 위원회가 2010. 채용하는 전임자문위원에게 부여할 업무는 참가인들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행정규칙 TF의 업무는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는 행정규칙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업무와 별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사항 조율, 정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 분석 등‘이고, 채용공고에도 담당업무가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상 참가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12.2. 공고한 2010.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위 위원회가 2010. 채용하는 전임자문위원에게 부여할 업무는 참가인들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행정규칙 TF의 업무는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는 행정규칙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업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응용한 업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규칙 TF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부패방지부의 업무의 일종으로 보인다.

○

참가인들이 행정규칙 TF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공고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행정규칙 TF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참가인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함께 채용된 전임자문위원 중 상당수는 행정규칙 TF가 아니라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TF가 해체된 후 행정규칙 TF 지원근무를 하던 부패방지부 소속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참가인들을 부패영향분석과로 복귀시켜 근무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TF 해제 후 부패영향분석과로 복귀한 참가인들에게 건설단체 조치계획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위 업무는 건설단체의 고충처리의 성격을 가지나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로서 관련 법령평가와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건설단체 조치계획 중 참가인들이 맡은 부분인 법령평가는 2010.1.까지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건설단체 조치계획의 최종 종료 예정일은 2010.2. 또는 같은 해 3.경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

참가인들은 2009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1년 이상 기간제 운용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규정 제10조에는 채용기간 연장시의 재계약에 관하여, 제11조제2항에는 재계약 거부 사유에 관하여,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근무성적평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내용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2009.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 옥OO, 유OO에 대한 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근무성적 평정을 거쳐 1회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2008.에 채용한 10명의 전임자문위원 중 중도사직한 1명과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모두와 근로계약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 공개채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참가인들에게 재계약거부를 통지하고, 2010. 공개채용에 응시할 것을 요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1년 이상 기간제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참가인들에게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의 소멸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3)

원고가 참가인들과 2010.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과 2010.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TF 소속 전임자문위원은 물론이고, 부패영향분석과 소속의 나머지 전임자문위원에 대하여도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행정규칙 개선ᆞ정비사업의 종료는 재계약 거부의 진정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참가인들이 담당하였던 것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문위원을 2010.에도 고용하기로 하고 12명 정도의 고용을 예정하여 2009.과 비슷한 수준인 36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였다.

○

전임자문위원의 다양화, 전문화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만료 후 참가인들을 비롯한 기존 전임자문위원들과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도록 2010.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기간이 2010.에 순차로 만료되면 그때그때 신규채용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들이 2010. 전임자문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에 불참한 것은 재계약의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참가인들에게 1년 이상 기간제 운용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 소정의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부패영향분석과는 2009년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4)

중간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