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76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643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시정신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된 이상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시정명령 위반을 문제 삼을 위험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인용한 부분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643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14.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은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정규직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본사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매월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 반면,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1.29.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영업이익 목표달성율 등에 따른 2009년분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은 2010.3.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① 2008.4.1. 이후의 임금, 출장비와 ② 2009년분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5.17. ‘2009년도분 경영성과급’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와 ♤☆☆은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8.18. 추가로 ‘2008.4.1. 이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재심신청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위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상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패소부분(즉,시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 이후인 2010.11.24. ♤☆☆에게 위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과 사이에 시정신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재심판정상의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된 이상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시정명령 위반을 문제 삼을 위험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인용한 부분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