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시정신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된 이상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시정명령 위반을 문제 삼을 위험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인용한 부분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643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14.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은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정규직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본사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매월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 반면,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1.29.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영업이익 목표달성율 등에 따른 2009년분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은 2010.3.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① 2008.4.1. 이후의 임금, 출장비와 ② 2009년분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5.17. ‘2009년도분 경영성과급’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와 ♤☆☆은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8.18. 추가로 ‘2008.4.1. 이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재심신청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위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상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패소부분(즉,시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 이후인 2010.11.24. ♤☆☆에게 위 출장비와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과 사이에 시정신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재심판정상의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된 이상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시정명령 위반을 문제 삼을 위험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인용한 부분이 형식상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