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0298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래 계속하여 약 10년간 총8회에 걸쳐 국가가 정한 공휴일인 선거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해 왔던 점, 위와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서 도래하는 선거일마다 개별적·공식적으로 유급휴일 실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단체협약의 문언이 특정 사안에 관한 노·사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취지 등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기타 국가가 정한 공휴일’ 중 선거일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유급휴일로 결정한 것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사 건 : 2010구합40298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권○○

* 변론종결 : 2011.4.19.

* 판결선고 : 2011.5.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5명을 고용하여 접착제 전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의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0.5.19. 설립되어 조합원 51명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0.7.21.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2008.8.8.까지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오고 있는데, 2008년 단체협약(갑 제3호증의5, 2008.8.8. 체결,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6조제11호(“기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회사가 유급휴일로 결정한 날”,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해석상 원고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2010.6.2. 동시 지방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7.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단체협약 제56조제11호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단체협약 제56조제11호의 규정은 원고가 국가가 정한 공휴일인 선거일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유급휴일로 정하여 왔다면 이는 ‘회사가 유급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이를 유급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0단협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9.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0.7.21. 이래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확정된 유급휴일과 달리 선거일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해당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국가가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때마다 원고의 경영상 판단을 통하여 유급휴일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과 같이 ‘원고가 유급휴일로 결정한 날’로서 원고의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원고가 유급휴일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 날’, 즉 원고가 그때그때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결정하여야만 유급휴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7.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2002.6.10. 2002년 단체협약을, 2004.8.10. 2004년 단체협약을, 2006.9.21. 2006년 단체협약을, 2008.8.8. 2008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규정은 위 최초 체결된 단체협약부터 2008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유급휴일에 관한 개별 항목의 변경에 따른 호수의 변동만이 있었을 뿐 위 각 단체협약 제56조(유급휴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인 제56조 말미에 “단, 추후 변경 사항이 발생시 노·사 교섭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3)

원고는 2010.6.2. 동시지방선거일 이전까지 국가가 정한 공휴일인 선거일을 계속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2004.4.13.경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04.4.15. 실시될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임시공휴일을 공고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2010.6.2. 실시될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선거 당일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6619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00.7.21.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래 계속하여 약 10년간 총8회에 걸쳐 국가가 정한 공휴일인 선거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해 왔던 점, ② 앞서 본 2004.4.13.자 공고를 제외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서 도래하는 선거일마다 개별적·공식적으로 유급휴일 실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공고 또는 구두고지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매번 결정·통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강○○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선거일의 유급휴일 실시 여부를 그때 그때 결정·통지하였다면서 제출한 2004.4.13.자 임시공휴일 공고(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도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표시 없이 단순히 2004.4.15. 실시될 17대 총선일을 임시휴일로 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규정은 국가가 선거일과 같이 그 실시 여부나 시기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은 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원고가 그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발생시마다 유급휴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제10호의2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신설하여 위에서 정한 선거일은 정부가 수시 지정할 필요 없이 공휴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위와 같은 취지는 적어도 선거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⑤ 단체협약의 문언이 특정 사안에 관한 노·사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취지 등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의 ‘기타 국가가 정한 공휴일’ 중 선거일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유급휴일로 결정한 것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