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42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2010.1.31.경 평소 운행하던 택시차량과 키를 반납하면서 사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게다가 원고는 2010.2.6.부터 OO운수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받고 취하한 점,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납금 인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직의사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425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22.

* 판결선고 : 2011.04.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영업용 택시 70대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8.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0.2.28.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4.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전남2010부해138)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2010.6.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7.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 2010부해646)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2010.10.1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배차방식의 변경과 사납금 인상요구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2010.1.경 경영상의 이유로 택시의 배차방식을 1인 1차제에서 2인 1차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배차방식의 변경을 거부하고 1인 1차제를 고집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0.1.25. 원고에게 1인 1차제를 유지할 경우 1일 5,000원의 사납금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사납금 인상안도 거부하면서 2010.1.31. 참가인 회사에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차량과 키를 반납함과 동시에 사직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가 마련한 사직서 양식에 따라 재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재작성하여 오지 않자 2010.2.28.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2.1.경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0.2.6. 부O운수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4)

원고는 2010.3.2.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가, 2010.4.13.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받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인이 이들 사이의 합의해지인지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1.31.경 평소 운행하던 택시차량과 키를 반납하면서 사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게다가 원고는 2010.2.6.부터 OO운수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받고 취하한 점, ④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납금 인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직의사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