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구합446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참가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약 25,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가인는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약 30,4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5. 참가인이 노동조합원인 과장급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0.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22.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과장급 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하여 불과 두 달 만에 과장급 조합원 전원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조합비 차인(공제)을 중지시켰다. 과장급 조합원들은 실제 업무와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제2조는 유니온 숍이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자를 명시하기 위한 규정일 뿐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과장급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고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부터 참가인과 임·단협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11. 26. 04:00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파업하였다.

2)

참가인의 과장(2006. 7. 1. 조직개편 전에는 '팀장'이었다) 중 본부,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을 통칭하여 현업 과장이라 하는데, 2009. 12. 31. 현재 참가인의 과장은 총 2,351명이고, 그 중 현업 과장은 183명이다.

3)

참가인은 2009. 12. 7.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배포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에는 노무지휘권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의 일환으로서 현업 과장 중 노조가입자들의 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내용 중 현업 과장 186명은 직무대리 3명이 포함된 숫자이다).

4)

참가인은 2009. 12.분 급여부터 현업 과장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였고, 참가인의 현업 과장들은 2009. 11.부터 2010. 3.까지 전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5)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10, 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업 과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현업 과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들 중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자들로서, 노경협의회에 회사측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한다.

○

현업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4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

원고의 규약 제8조 제1항은 '직원은 철도단체협약에 의거 취업함과 동시에 본 조합에 가입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관하여 정하면서 임원, 회계·인사 등 담당 직원,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자와 아울러 '현업의 팀장급 이상(열차팀장 제외)'을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그 규정체계상 현업 과장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주장대로 노동조합가입강제(유니온 숍)를 배제하는 효력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업 과장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한 일련의 조치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