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62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15.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4. 13.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4.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5. 망인이 업무상 의 사유로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