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0,000여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9. 10. 23. 참가인에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였고, 2009. 3. 1. 사무직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09. 9. 30. E지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다 2010. 3. 15. F지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소속 지사장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폭력 행사, 조직질서 문란
원고는 2009. 10. 13. 정문 잠금용 쇠사슬 일부를 손에 감고 지사장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고, 4~5미터 가량 지사장을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함
소속 지사장의 산업안전상 지시 불이행
원고는 2009. 10. 12. 지사장이 누전 등 화재 위험을 우려하여 E사옥에서 원고의 텐트까지 전원을 연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 날에도 전원 연결을 시도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원고는 2009. 10. 6. 전보발령 이후 '상품강매는 해사행위 그만 좀 하자!' 등 각종 회사 비난 문안으로 1인 시위를 하거나 이를 텐트에 걸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는 2009. 10. 13. 지사장을 폭행하여 지사장으로 하여금 입원, 경찰서 출석 등을 하게 하여 지사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원고는 2009. 7. 13. 분당 B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의 G단체 탈퇴 관련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것처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는 2009. 7. 13. 회사의 명예훼손 중단 요청 및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
무단결근 및 직무명령 불이행
원고는 2009. 7. 1. 공가 신청에 대하여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정당한 복무신청 없이 출근하지 않음
원고는 2009. 7. 13.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음
원고는 2010. 6.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8. 26.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복직 및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전항 기재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참가인은 전항 기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23.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과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지사장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폭력행사, 조직질서문란, 산업안전상의 지시 불이행,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E지사 정문 앞에서의 텐트 노숙 및 1인 시위 과정에서의 회사 명예훼손, 무단결근 및 직무명령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E지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E지사장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폭력행사, 조직질서 문란의 비위와 산업안전상의 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의 명예훼손 등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2009. 7. 13.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의 명예훼손, 무단결근 및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비위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는 정도가 중하다. 또한 원고에게는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6. 30. 소속팀장에게 같은 해 7. 1.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다며 공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팀장은 원고에게 '2009. 7. 1. 공가신청에 대해 복무규정을 잘 지켜줄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맞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2009. 7. 17. 전산시스템에 '거부'로 결재한 후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09. 7. 10. 소속팀장에게 같은 달 13.부터 16.까지 '노동조합활동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시기가 '파부침주'라는 특별근무기간임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기변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시기변경서를 주었다.
원고는 H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 7. 1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H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참가인의 본사 앞에서 'I노조 G단체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J 회장은 지난 7월 6일 B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하였다', 'B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K 집행부는 사측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 'J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J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G단체 탈퇴를 강요하며'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여 장을 배포하였다.
참가인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9. 9. 30. 위 징계처분 등을 감안하여 원고를 인천에서 E로 전보하였다.
무단결근 및 직무명령 불이행
원고는 2009. 7. 1. 공가 신청에 대하여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정당한 복무신청 없이 출근하지 않음
원고는 2009. 7. 13.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원고는 2009. 7. 13. 분당 B 본사 앞에서 'B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하였으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함
원고는 전항 기재 징계와 전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7.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E로의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그 취소 및 감봉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3. 3. 기각되자 위 징계처분과 전보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0고정396호).
원고는 L 등 H각 지역 지회장 및 회원 12명과 함께 I 노동조합 위원장인 K이 2009. 7. 10. I노동조합의 G단체 탈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09. 7. 17.에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I노동조합이 G단체 탈퇴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참가인의 대표이사 J 등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G단체 탈퇴여부에 대해 개입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J 등 주식회사 B 경영진을 비난하기로 마음먹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원고는 L 등 10명과 공모하여,
2009. 7. 1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주식회사 B 본사 앞 도로에서, 사실은 대표이사 J 등 주식회사 B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G단체 탈퇴여부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고 J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K이 2008. 12. 9.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2009. 1. 14.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K 집행부는... 사측의 공작에 돌아나고 있다", "N 정권과 함께 한 J 회장의 등장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O단체를 포함한 노동계를 탄압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측의 꼭두각시 I노조를 G단체에서 탈퇴시켜 노동계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J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J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G단체 탈퇴를 강요하며..."라는 등의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인 P 1,000여 매를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인 J 등 주식회사 B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원고는 L 등 12명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본사 현관 앞에서, 사실은 대표이사 J 등 주식회사 B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G단체 탈퇴 여부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은 사회를 보고, R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원고와 L 등은 "I노조 G단체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서 있는 방법으로 이에 가세하여, S언론 T 기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B의 G단체 탈퇴 공작은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폭거이며...", "B의 노조 장악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J 씨가 B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B노사관계의 불법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I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I노동조합은 G단체 탈퇴결정으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이며, B는 불법적 개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J 등 주식회사 B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원고는 H 사무국장 R, P 편집장 Q과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전항 기재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2009. 7. 13. 09:00경 피해자인 J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B 본사 앞에 이르러,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본사 건물 현관 앞까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1:30경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측은 I노조 G단체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사수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J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B 본사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2009. 7. 13.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본사 현관을 통하여 건물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U 등 청원경찰이 피고인들의 경영진 및 I노조의 G단체 탈퇴를 비난하는 유인물 배포행위에 따른 집단행동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B 본사 정문에서부터 그 출입을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정문을 거쳐 출입문을 밀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여, U 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 수십 명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출입문 안쪽에 나무막대를 받쳐 이를 고정시킨 후 출입문 안·밖에서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2시간 30분 동안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U 등 청원경찰의 회사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되었으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항 기재 판결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원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고(2010노3945호),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7. 14. 기각되었다(2011도771호).
원고는 E지사로 전보발령되었으나 사택이 마련되지 않자, 2009. 10. 6. E지사에 출근한 첫 날 E지사 지사장인 V가 마련해 준 모텔에서 숙박한 후 그 다음날부터 2010. 3. 15. F지사로 원직복직되기 전까지 E지사 정문 앞에서 텐트 노숙을 하였다. 위 텐트 노숙 기간 동안 E지사 측에서는 원고에게 사택 대신 직원 소유의 비어있는 아파트에 임시 기거하거나 약 30-40분 거리의 W지사 합숙소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운영하는 모텔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텐트에 '부당징계 부당발령을 즉각 취소하라. 상품강매는 해사행위 그만하자, 유노동 무임금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탄압 J 회장은 B격을 높여라'는 등의 문구를 걸어 놓았고, E지사나 인근지사에서 출근시간 전에 1인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2009. 10. 12. E지사 경비실에서 텐트 안 전기장판까지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고, E지사장은 누전 등 화재위험을 우려하여 지사로부터 전원 연결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9. 10. 13. 19:00경 다시 텐트에 전원을 연결하려 하였는데, 경비원이 지사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전원 연결을 제지하자 퇴근 중이던 지사장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통제용 쇠사슬을 들고 "지사장 개새끼 내려"라고 위협하여 E지사장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면서 "새끼야 니가 전기선을 꼽아라"라며 경비실 부근으로 약 2미터 가량 강제로 끌고 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0.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협박죄 및 폭행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0고정365호).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의 원고의 징계 전력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관련규정
《2009년 단체협약》
제33조 (징계)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해임, 감봉, 견책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15조(품위유지 의무)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을 중상·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진정, 모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질서유지)
직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직원은 회사시설 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원이 소속기관이 아닌 회사 내의 타기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및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직무이탈의 금지)
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 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자가 휴가(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포함)기간 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법령·회사의 제규정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결근과 지참)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 조퇴 또는 지참을 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4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 회사의 제규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8조(징계양정기준)
징계요구권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의 징계양정기준(이하 "양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2에 의한다.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2에 규정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0, 32호증, 을 제1 내지 5,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2009. 10. 13. 정문잠금용 쇠사슬 일부를 손에 감고 지사장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고 지사장을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부분, 2009. 10. 12. 지사장이 누전 등 화재 위험을 우려하여 E사옥에서 원고의 텐트까지 전원을 연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 날에도 전원 연결을 시도한 부분, 2009. 10. 6. 전보발령 이후 '상품강매는 해사행위 그만 좀 하자!' 등 각종 회사 비난 구호를 텐트에 걸어 놓거나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2009. 7. 13. 분당 B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의 G단체 탈퇴 관련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것처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2009. 7. 1. 공가 신청에 대하여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정당한 복무신청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09. 7. 13.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2009. 10. 13. 지사장을 폭행하여 지사장으로 하여금 입원, 경찰서 출석 등을 하게 하여 지사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폭행·협박에 이은 2차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지사장 폭행·협박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2009. 7. 13. 회사의 명예훼손 중단 요청 및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원고가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고가 E지사로 전보되기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원고에 대한 E지사로의 전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전보로 인정되었고, 갑 제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원고가 E지사로 전보된 이후의 것은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가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해고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E지사 전보 이전의 것들 중 2009. 7. 13.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특히 원고가 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유포한 내용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 대한 E지사 발령이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원고에게 즉시 사택을 제공해주지 않은 것 역시 참가인의 책임이나, 그렇다고 하여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참가인의 제의를 거듭 거절하고 발령 다음 날부터 E지사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한 다음 회사 비방 문구를 걸어 놓고 노숙을 계속한 행위는 부당전보 등 회사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한 상당한 항의표시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특히 원고는 2009. 10. 9. E지사로의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 둔 상태였다).
원고의 텐트 노숙이 상당성을 지나치게 결한 이상 E지사장이 화재의 위험을 이유로 원고의 텐트 노숙을 위한 전원 연결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지사장을 쇠사슬로 협박하고, 강제로 끌고 가 전원을 연결하라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지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매우 어긋난다.
2009년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 취업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징계 종류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2001. 10. 10. 감봉 3월(원징계 처분 정직 3월, 과거에는 징계 종류에 정직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 5. 11. 감봉 3월(원징계처분 해임. 부당해고로 취소된 후 재의결), 2009. 7. 9.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09. 7. 9.자 징계처분 사유는 무단지참·결근,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서 이 사건 일부 징계사유와 동종의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조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한 것이다. 나아가 갑 제3 내지 1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직원 등을 특별히 주목하여 관리하거나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일들이고, 내용적으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