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77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이 시재금 충당에 협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 회계업무방법서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참가인이 담보대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설정한 사실, 일간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담보물 평가항목 중 이자 상환이력에 ‘연체없음’으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은 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등에 따라 기존 대출금액과 추가 신청금액의 합계 금을 기준으로 한 근저당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액을 나누어 다른 근저당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을 일부 적게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량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우□■■■■■■ 대표자 이♤☆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1.04.07.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는 위 징계사유 1, 2, 3항 관련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각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점과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면직은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전무 박♥▦는 2010.4.6. 13:5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박♥▦는 2010.4.6. 14:00경 원고의 영등지점에 가서 출납담당 직원인 여□△에게 “조합원이 수표교환을 요구하니 현금 1,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가져간 후 같은 날 15:30까지 영등지점에 돌아오겠다고 말하였으나 연락을 두절한 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횡령사고’라고 한다). 여□△는 시재금 마감이 임박하자 사전 양해를 얻어 원고의 ◈▲지점 출납담당 직원인 강♥◈과 그 언니의 통장에서 1,160만 원을, 참가인의 통장에서 2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자신의 통장에서도 1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인출금 합계 금 1,500만 원을 시재금에 충당하였다.

(2)

♠○○○○○중앙회 전북지부는 2010.4.6.부터 2010.4.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참가인은 2010.5.3. 원고의 이♤☆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2010.5.6. 개최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이에 2010.5.4. 이사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할 목적으로 박♥▦의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복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이♤☆의 지시에 따라 위 복사서류를 원고의 대출계에 반납하였다.

(4)

이후 원고의 이사회가 2010.5.27.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였고, 원고의 이♤☆은 2010.5.3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8, 12, 14, 15호증, 을 2, 3,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유무

(가)

제1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2,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4.6. 오후경 입사동기인 여□△로부터 “OOO가 _,500만 원을 가져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여□△의 시재금을 임의로 맞추는 것에 협조한 사실, 참가인은 당시 위와 같은 여□△의 시재금 부족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회계업무방법서에는 현금부족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여□△의 시재금 부족액 1,500만 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족액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 참가인이 시재금의 임의충당에 협조할 당시까지도 여□△는 박♥▦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었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여□△의 시재금 충당에 협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 회계업무방법서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제2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3호증,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0.3.15. 박♥▦가 추가 신청한 2,000만 원의 담보대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설정한 사실, 참가인은 당시 OOO가 __일간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박♥▦의 담보물 평가항목 중 이자 상환이력에 ‘연체없음’으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은 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등에 따라 기존 대출금액 6,000만 원과 추가 신청금액 2,000만 원의 합계 금을 기준으로 한 근저당비율(기존 120%에서 130%로 변경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액을 나누어 다른 근저당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을 일부 적게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제3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0.5.4. 박♥▦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복사한 행위는 이틀 후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복사한 서류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징계사유 3항 관련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5조에서 정한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3항 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징계사유 제1, 2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량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을 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박♥▦가 횡령한 합계 금 2,000만 원은 박♥▦의 처에 의하여 그 횡령 다음날인 2010.4.7. 전액 변제되었다.

(나)

원고는 박♥▦의 요청에 따라 시재금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여□△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앞서 본 시재금 임의충당의 경위 등에 비추어 여□△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횡령사고의 1차적인 보고책임자도 아니다.

(다)

♠○○○○○중앙회 전북지부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각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보대출 취급의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담보대출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입사 후 19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비교적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