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시재금 충당에 협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 회계업무방법서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참가인이 담보대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설정한 사실, 일간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담보물 평가항목 중 이자 상환이력에 ‘연체없음’으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은 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등에 따라 기존 대출금액과 추가 신청금액의 합계 금을 기준으로 한 근저당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액을 나누어 다른 근저당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을 일부 적게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량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우□■■■■■■ 대표자 이♤☆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1.04.07.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는 위 징계사유 1, 2, 3항 관련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각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점과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면직은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사실
원고의 전무 박♥▦는 2010.4.6. 13:5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박♥▦는 2010.4.6. 14:00경 원고의 영등지점에 가서 출납담당 직원인 여□△에게 “조합원이 수표교환을 요구하니 현금 1,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가져간 후 같은 날 15:30까지 영등지점에 돌아오겠다고 말하였으나 연락을 두절한 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횡령사고’라고 한다). 여□△는 시재금 마감이 임박하자 사전 양해를 얻어 원고의 ◈▲지점 출납담당 직원인 강♥◈과 그 언니의 통장에서 1,160만 원을, 참가인의 통장에서 2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자신의 통장에서도 1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인출금 합계 금 1,500만 원을 시재금에 충당하였다.
♠○○○○○중앙회 전북지부는 2010.4.6.부터 2010.4.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0.5.3. 원고의 이♤☆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2010.5.6. 개최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이에 2010.5.4. 이사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할 목적으로 박♥▦의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복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이♤☆의 지시에 따라 위 복사서류를 원고의 대출계에 반납하였다.
이후 원고의 이사회가 2010.5.27.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였고, 원고의 이♤☆은 2010.5.3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8, 12, 14, 15호증, 을 2, 3,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유무
제1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2,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4.6. 오후경 입사동기인 여□△로부터 “OOO가 _,500만 원을 가져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여□△의 시재금을 임의로 맞추는 것에 협조한 사실, 참가인은 당시 위와 같은 여□△의 시재금 부족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회계업무방법서에는 현금부족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여□△의 시재금 부족액 1,500만 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족액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 참가인이 시재금의 임의충당에 협조할 당시까지도 여□△는 박♥▦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었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여□△의 시재금 충당에 협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 회계업무방법서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제2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3호증,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0.3.15. 박♥▦가 추가 신청한 2,000만 원의 담보대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을 일시상환 방식으로 설정한 사실, 참가인은 당시 OOO가 __일간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박♥▦의 담보물 평가항목 중 이자 상환이력에 ‘연체없음’으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은 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등에 따라 기존 대출금액 6,000만 원과 추가 신청금액 2,000만 원의 합계 금을 기준으로 한 근저당비율(기존 120%에서 130%로 변경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액을 나누어 다른 근저당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을 일부 적게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세칙, 복무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3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0.5.4. 박♥▦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복사한 행위는 이틀 후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복사한 서류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징계사유 3항 관련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5조에서 정한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3항 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징계사유 제1, 2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재량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을 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박♥▦가 횡령한 합계 금 2,000만 원은 박♥▦의 처에 의하여 그 횡령 다음날인 2010.4.7. 전액 변제되었다.
원고는 박♥▦의 요청에 따라 시재금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여□△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앞서 본 시재금 임의충당의 경위 등에 비추어 여□△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횡령사고의 1차적인 보고책임자도 아니다.
♠○○○○○중앙회 전북지부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각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보대출 취급의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담보대출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입사 후 19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비교적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