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공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선처하도록 하기로 부대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위 부대약정 체결 이후에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징계한 바 없는데, 참가인이 2009.1. 1인 승무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하여 징계여부가 문제되자, 위 부분까지 문제삼아 징계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문 오작동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공익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 사 건 : 2010구합59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 대표자 사장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나○○
* 변론종결 : 2010.11.18.
* 판결선고 : 2010.12.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공사는 서울 서초구 OO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9,80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건설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참가인은 1993.10.22.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신정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해왔다.
원고 공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등 제반 불법행위 부분(㉠ 2008.3.25.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기 위한 제2008-2회 이사회 개최를 방해한 점, ㉡ 2008.4.2.「1234 고객센터」현판식 행사를 저지한 점, ㉢ 2008.4.18.부터 같은 해 5.15.까지 인사명령저지를 위한 본사 불법점거 농성을 주도하고 위 기간 중 8회에 걸쳐 불법 점거농성에 적극 가담한 점, ㉣2008.4.21. 및 5.6. 본사 업무마비 투쟁의 일환으로 공사 사장 출▦ 저지를 극렬 저지한 점, ㉤ 2008.4.25. 본사 건물에 불법유인물로 도배하고 투쟁한 점, ㉥ 2008.4.2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쟁의복을 착용하고 투쟁한 점, ㉦ 2008.4.17.부터 같은 해 6.24.까지 역사 대자보 및 열차 소자보를 불법으로 부착하고 투쟁한 점, ㉧ 2008.7.14.부터 승무원의 CS 아카데미 교육을 적극 방해한 점), ② 2009.1.20. 1인 승무중단 기자회견에 사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이 아닌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게한 점, ③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3조(착용의무), 제6조(성실의무) 제2항 위반, 제7조(금지행위) 제1호, 제7호 위반으로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2009.5.26.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8.17.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①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고, 징계양정 역시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서울 2009부해1687호). 이에 원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9.12.21.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09부해950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공사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등 제반 불법행위 부분
참가인의 제반 불법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제1호, 제7호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4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동차 출입문 오작동에 관한 허위자료 제출 및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
참가인은 1인 승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20여 일만에 14회의 출입문 오작동 사례가 발생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1건의 오작동 사례만 발생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조제1호, 인사규정 제45조제4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부분
이는 임직원행□△△ 제5조제2호,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관련 법령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8.3.경부터 2009.2.15.까지 원고 공사 노동조합 교육부장을 담당하였고, 서울 성동구 OO동 소재 군자차량사무소 내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노조업무를 전임해왔다.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등 제반 행위 부분
원고 공사는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전국도시철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 연속 동종업계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2008.1.21. 고객만족도 향상과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서□■■■ 창의혁신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분야별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원고 공사는 위 창의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고객, 효율, 안전 중심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2008.2.5.부터 3.20.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 공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8.3.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15명은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개최 당일인 2008.3.25. 본사 현관 및 _층 사장실 및 이사회의실이 있는 곳의 출입문 양측을 막아서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에 원고 공사는 오후 3시로 예정되었던 이사회 개최를 다음날로 연기하였고, 원고 공사 사장 김♠○과 비서실 근로자 1명, 경영혁신실 근로자 14명은 각자의 근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업무를 볼 수 없었다.
원고 공사는 2008.3.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업조직을 기존의 1본부 2센터 43사무소 2팀 체제에서 1원 2단 2소 18사업소 9센터로 개편하고, 정원을 10,284명에서 9,880명으로 감축하며, 직급체계 및 직렬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위 개정직제규정에 수반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서비스 본부 산하에 질서계도, 승객안전관리, 환경순찰, 역사 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지원단이 신설되었다.
원고 공사는 민원 업무의 One Stop 처리로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사 건물 _층에 “1234 고객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8.4.2.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이 오전 9시40분부터 현판식 행사 장소에 몰려와 현판식 천을 걷어내고 원고 공사 임원들과 대치하면서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현판식 행사가 중단되었다.
원고 공사는 위 (다), (마)항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공사는 2008.4.18.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후 인원감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8.4.18.부터 같은 해 5.15.까지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하였다. 참가인은 위 기간 농성 중 8회에 걸쳐 점거 농성에 직접 참☆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60여명은 2008.4.29. 오전 08:25분부터 한시간 가량 본사 현관 앞으로 집결하여 사무실로 출▦하는 원고 공사 사장 김♠○의 출▦을 저지하면서 경찰 병력과 대치하였고, 2008.5.6.에도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간부 30여명은 본사 현관 앞에서 원고 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상호 대치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4.1.부터 2008.5.15.까지 원고 공사의 인원감축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 포스터, 표어 등을 제작하여 본사 건물에 부착하였는데, 부착물에는 “OO이 개자슥아 , 넌 내아들이다”, “1만 조합원을 제물로 출세를 꿈꾸는 김♠○을 몰아내자”는 등 원고 공사의 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욕설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은 2008.4.21.부터 2008.6.30. 까지 쟁의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면서 주요역사나 전동차 내에 대자보 및 소자보를 부착하였다.
원고 공사는 역무분야와 승무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CS(고객서비스)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CS아카데미교육의 일방적 시행이 근로자 참☆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지청은 2008.7.10. 원고 공사에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협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원고 공사는 2008.7.14. CS 아카데미 교육을 강행하였고, 이에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2명은 인재개발원장실을 방문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없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며, 같은 날 09:10경 피교육생들을 교육장에서 퇴실시켜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전동차 출입문 오작동에 관한 자료 제출 및 기자회견 관련 부분
원고 공사는 2009.1.2.부터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역~까치산역)과 성수지선(성수역~신설동역)에 기관사 1인 승무제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2009.1.20. 위 1인 승무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선에 출입문 오작동이 10회 정도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교선실에 제공하였고,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위 자료를 근거로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1.20. 11:00경 ‘서□■■■ 1인 승무 중단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 내용은 2009.1.20. 지하철 이용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KBS 뉴스에 보도되었다.
원고 공사 감사실은 위 뉴스 보도 이후 1인 승무제 실시 구간의 기관사 206명을 상대로 출입문 오작동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단 1회(신정지선 신도림역)만 출입문 오작동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원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2008.11.20.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공사는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선처하도록 하고, 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부대약정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09.1.20. 21:00경 음주상태에서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0, 갑 3호증의 1 내지 9,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의 1 내지 17,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9호증, 갑 19호증, 갑 20호증, 갑 21호증, 갑 22호증, 갑 23호증, 갑 24호증, 갑 25호증, 갑 26호증, 갑 28호증, 을 10호증의 3, 을 25호증의 1, 2, 3, 을 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등 제반행위 부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원고 공사의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한 각종 행위들, 즉 ㉠ 2008.3.25.자 이사회 개최 저지행위, ㉡ 2008.4.3.자 1234 고객센터 현판식 행사 개최 저지행위, ㉢ 2008.4.18.부터 같은 해 5.15.까지 원고 본사 점거농성행위, ㉣ 2008.4.21. 및 2008.5.6. 원고 공사의 사장 출▦ 저지행위, ㉤ 2008.4.25.자 원고 본사 건물 불법유인물 도배행위, ㉥ 2008.4.2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쟁의복을 착용하고 투쟁한 점, ㉦ 2008.4.17.부터 2008.6.24.까지 각 지하철 역사 내부 및 전동차 내?외부에의 대자보, 소자보 부착행위, ㉧ 2008.7.14.자 원고 공사의 CS 교육 방해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6조, 제7조, 인사규정 제45조제1호, 제2호, 피복지급규정 제3조제1항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각 행위 중 ㉡㉤㉦㉧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본인은 직접 참가한 바 없고, ㉢㉣ 부분은 노동조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사회 개최 및 현판식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6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교육부장 직◇을 담당하는 노조전임자로서 유인물, 대자보, 소자보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2008.7.14. 인재개발원장실을 방문하여 CS 아카데미 교육 실시를 항의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피교육생들을 선동하여 교육장에서 퇴실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노동조합 간부들 간에 일부는 인재개발원장실 항의방문을, 일부는 피교육생 퇴실을 맡기로 하는 등 행동을 분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원고 공사의 CS아카데미 교육 실시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8.4.18.부터 같은 해 5.15.까지 본사 건물 현관앞에 천막을 치고 사장실 앞을 점거하면서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점, 2008.4.29. 및 5.6. 양일간 원고 공사 사장 김♠○의 출▦을 저지하면서 경찰 병력과 대치한 점, 특히 위 농성은 원고 공사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무시간 중에 본사 현관 등에서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거농성은 수단, 방법에 있어서 원고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동차 출입문 오작동에 관한 자료 제출 및 기자회견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실은 1인 승무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선에서 단 1회의 출입문 오작동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에도, 참가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출입문 오작동 사고가 10회 정도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하여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에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자회견장에 노동조합 간부들과 동석하였던바, 이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조제1항, 인사규정 제45조제1호, 제4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각종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임직원행□△△ 제5조제2항제1호, 제28조제1항, 인사규정 제45조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들 참조).
살피건대, 원고 공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8.11.20.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선처하도록 하기로 부대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위 부대약정 체결 이후에 2008년도 창의혁신프로그램 실현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징계한 바 없는데, 참가인이 2009.1.20. 1인 승무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하여 징계여부가 문제되자, 위 부분까지 문제삼아 징계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문 오작동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공익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공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