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7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의 내용 자체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인사·총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직책과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업무수행에 있어 그 적격성조차 의심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당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행위 자체도 한 사실이 없다며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근무지인 PMC에서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가 앞으로 PMC에서 이전과 같이 근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70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04.

* 판결선고 : 2011.03.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9.4.20.부터 2010.4.19.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참가인의 총 파견 근로기간은 미군기지 이전 종합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한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절차상 하자

가)

해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가 아닌 PMC의 ******에 의해 징계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징계조사나 징계양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PMC의 징계해고 결정을 그대로 따랐으며,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2)

내용상 하자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의 기재).<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4.20.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에 전무로 입사하여 2009.4.20.부터 2010.4.19.까지 PMC에 파견되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공동발주하고 참가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미군기지 이전 종합사업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수습기간 : 신규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근무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기타

가.

원고는 파견근로기간 동안 위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를 할 것과 그 밖의 근무 시 준수해야 할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PMC 내부 규칙의 적용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한다.

나.

위 언급한 내용 이외의 근로조건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원고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본 프로그램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9.4.24. PMC 인사·총무부 등 소속직원들과 함께 자신의 입사환영을 겸한 저녁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만 원권 지폐 1장에 침을 발라 스크린에 붙이면서 “이건 정OO씨 것”이라고 말한 다음, 정OO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가 다시 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정OO의 윗옷 가슴부위에 집어넣었다(이하 ‘이 사건 행위’).

3)

정OO은 2009.4.27. 출근하여 김♥◈ 부장에게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위 행위를 목격한 정OO은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PMC 단장인 OO OOO과 부단장 이OO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단장은 사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PMC에 출장을 나온 ******에게 사건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는 원고 정OO, 정OO 등 사건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조사하였다 .

4)

******의 위와 같은 사건조사결과를 토대로 PMC는 2009.4.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5.6. 참가인에 “PMC 인력징계처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였다.

5)

참가인은 2009.5.13.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6조(수습기간 중의 해고)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2009.4.29.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해지 통지서 파일은 원래 종이로 된 서면에 작성된 것을 그대로 스캔한 것으로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09년 4월 29일자로 계약 해지됨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16조(수습기간 중의 해고) 규정

2.

사유

2009.4.20.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수습기간(3개월) 중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여 PMC에서 4.29. 업무정지 명령하고 징계요청함에 따라 취업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을 4.29.부로 해지하고자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OO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지 3일후인 2009.4.27. 참가인 회사 부장인 김♥◈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행위를 보고하였던 점, ② 원고는 같은 날 정OO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정OO도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목격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PMC의 O O OOO 단장과 이OO 부단장에게 보고하였고, 2009.9.18.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함께 있었던 김♥◈은 2010.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40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만 원을 꺼내어 김♥◈ 앞에 앉아 정OO에게 다가가서 정OO 가슴 상위 속옷 부분에 만 원을 꽂아 ♥▦▦▦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2009.5.13. 원고에게 발송된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해지통지서는 이른바 전자문서로서 원래 종이로 된 서면에 작성되어 대표이사의 직인까지 날인된 것을 그대로 스캔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작성 경위 및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이메일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사연락 수단이자 참가인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계약해지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고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이메일이 2009.5.26.에서야 발송되었다는 원고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여 ‘계약해지 통지서’가 통지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로서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 근로조건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한 내용은 제2장 채용의 장에 규정하면서 별도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반면에, 징계에 관한 내용은 제5장 상벌의 장에 규정하면서 징계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수습기간 중 해고와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6조(수습기간 중의 해고) 규정에 의해 해고하는 것임을 명시한 점 등 시용기간의 설정목적 및 취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는 ******와의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해고의 상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의 내용 자체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인사·총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직책과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업무수행에 있어 그 적격성조차 의심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행위 자체도 한 사실이 없다며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③ 근무지인 PMC에서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가 앞으로 PMC에서 이전과 같이 근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정재희

판사 손 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