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82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8. 2. 27.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 130여개 지부, 4만 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D지부 소속 조합원은 596명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노원구 노원길 75에서 상시근로자 1,028명을 고용하여 병원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1)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9.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E)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11.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지1 초심지노위 결정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9. 8. 21., 원고는 2009. 8. 24.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B, C)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26. 참가인의 재심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재심신청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초심결정을 일부 취소하여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별지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