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합82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 4 부 ### 판 결 사건 2010구합8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0. 7. 23. 판결선고 2010. 9. 17.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1018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
# 이 유 ##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 | | | |---|---|---| | 참가인 | 상시근로자 수 | 약 47명 | | | 사업의 내용 | 방송사업, 문화 서비스업, 광고업, 음반제작 판매업 등 | | 원고 | 입사일 | 1997. 6. 16. | | | 회사 내 지위 | 기술국 기술1팀장 | | | 담당 업무 | ○ 주요 업무 : 송신소 관리 등 방송 송출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대내적인 업무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단체와 관련된 대외적인 행정업무<br>○ 부수 업무 : 참가인 회사의 전 사원에 공통되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행사 관련 공개방송 유치 영업활동 (행사 전문기획 및 대행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방송행사 정보를 알게 되면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로부터 법인도장을 받아 기획사와 방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관리부에 제출함. 유치한 직원에게는 유치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 | | | 징계 내역 | 2009. 6. 8.자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 | | 징계 사유 | ① C 직원 가족 어울림 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 공개방송 유치 관련 이중제안에 따른 해사행위<br>② 재물조사에서 적출된 비위행위<br>㉠ 2003. 야간당직비 유용 문제<br>㉡ 2005. 1.경 송신소 UPS배터리 구입 관련 문제<br>㉢ 2007. 1. 광교산 송신소 신축공사비용 문제<br>㉣ 2008. 1. 전계강도 정밀측정 문제<br>㉤ 2008. 4. 남이섬 방송실 장비 설치 문제<br>③ 근무지 이탈 및 근태불량<br>(이하 '이 사건 제1 사유', '이 사건 제2의 가 사유' 등으로 표시한다) | - 2 -
| | | | |---|---|---| | 초심판정 | 사건번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988 | | | 접수일 | 2009. 9. 1. | | | 판정일 | 2009. 10. 23. | | | 판정내용 | 구제신청 기각(이 사건 제1 사유, 제2의 가, 라, 마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아니함) | | 재심판정 | 사건번호 |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1018 | | | 접수일 | 2009. 11. 27. | | | 판정일 | 2010. 1. 20. | | | 판정내용 | 재심신청 기각(초심과 같은 이유) | | 인정근거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 사유에 대하여 이중제안은 과거에도 선례가 있고,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하며 치하한 적이 있었는바, 원고는 경쟁입찰 방식인 이 사건 축제를 유치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D 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획사인 E에 제안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 제안서의 기본을 이루는 사항일 뿐이므로 이를 따로 문제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축제 공개방송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F이 유치를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 사유 ① 이 사건 제2의 가 사유 2003년경 기술국에 지급된 야간 당직비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야간 근로 가산수당이 아니라 기술국장 G의 요청에 따라 기술국 야간근무자의 저녁 및 다음날 아침 식비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식당 두 군데를 예약해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G의 결재에 따라 부식 및 회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그 후 H 직원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문제가 생김에 따라 다른 당직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인바, 원고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의 라 사유 당시 전계경도 정밀측정 작업은 3일간 예정되었으나, 측정 첫날 경기도청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방송구역이 아닌 경 - 3 -
기 북부 지역까지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측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의 의견에 따라 측정을 담당한 진명통신과 사이에 나머지 2일의 측정기간에 동원되는 차량과 인력을 감축하되, 측정시간을 오후가 아닌 야간까지로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견적서와 다르게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던 것이므로, 이 부분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2의 마 사유 원고는 당시 16개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유리하게 구매한 것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야 하고, 제품의 가 격 차이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곤란하며 그에 관한 원고 회사 주장의 80만 원 상당 손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견적 내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일사부재리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이 사건 제2, 3 사유는 참가인이 오로지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찾기 위한 조사를 하여 추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신의칙에 위배된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드는 벌금형 선고 등 비행사실은 참가인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고, 그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도 않았은 점, 원고는 최근 3년 동안 15차례 이상 공개방송을 유치하여 참가인 회사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너무 과 도하여 부당하다. ##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 이 사건 제1 사유 ##### ① 인정사실 ▤ 참가인 회사는 2008. 6. 말경부터 이 사건 축제에 관한 공개방송 유치를 추진하고, C 홍보실과 공개방송 내용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8. 8. C를 방문하여 예상 출연진 등 구체적인 공개방송 계획을 포함 한 공개방송제안서(공개방송일 2008. 10. 1.)를 제출하였다. ▤ 참가인 회사는 2008. 6. 말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간부들과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주간회의를 통해 제작1팀과 경제 팀이 위와 같이 공개방송 유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공개방송 유치 업무 진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 4 -
행사 기획사인 T는 C의 직원 어울림 축제를 2007년까지 유치하여 왔었는데, E의 이사는 2008. 7. 상순경 종전부터 안면이 있던 원고에게 다른 방송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E와 함께 이 사건 축제를 유치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2008. 7. 16.경 참가인 회사의 D 이사에게 "인천에 T라는 이벤트사가 있는데, C에서 가수만 대게 해달라고 그래서 2,000만 원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까요?"라고 문의하였고, D로부터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종전에 진행하였던 공개방송의 편성 내용을 참고로 하여 E에게 담당 피디, 프로그램 이름, 방송 편성 시간 등이 포함된 공개방송 편성 가안을 보내는 등 E와 함께 이 사건 행사를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에게 그 추진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위 추진 사항이 참가인 회사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 E는 원고와의 협의 및 원고가 보내준 편성 가안을 토대로 이 사건 행사 진행 내용 중 일부를 참가인 회사의 공개방송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였다. C 인사팀의 J은 2008. 8. 14. 참가인 회사의 F에게 연락을 하여 이중제안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C 홍보부장은 2008. 8. 16. D 이사에게 이중제안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 위 이중제안이 논란이 되자 원고는 E에 연락하여 협력 의사를 철회하였다. F은 위 이중제안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사 유치가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C 홍보실의 K 차장으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제2차 제안서를 제출하여 공개방송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청받게 되자 K 차장에게 참가인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보류를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C는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행사 공개방송을 맡기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예년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행사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E에게 직원 어울림 행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서는 2006년 경기도가 주최한 군정위문 공개방송과 관련하여 ‘거성’이라는 기획사와 함께 행사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에스비에스 방송사와 함께 행사 유치를 추진하던 ‘석프로제’라는 기획사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석프로제와도 협력하기로 하여 이중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석프로제가 행사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공개방송 일부를 담당하였던 적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위 이중제안에 대해서 원고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배반한 이중 제안을 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참가인 회사에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손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8. 12. 24.자 경기 2008부해1037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와 중앙노동위원회(2009. 3. 23.자 중앙 2009부해111호 재심신청 기각 결정)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고를 2009. 4. 6.자로 복직하도록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위 해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일 후인 2008. 12. 29.부터 2009. 1. 16.까지 참가인 회사의 전 자산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유 - 5 -
말고도 이 사건 제2, 3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추가로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이중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2006년에 있었던 이중제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의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E와 함께 이 사건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D 이사에게 보고한 후 추진하라는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비록 D 이사와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계획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중제안은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축제를 유치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일로서, 참가인 회사의 자체 행사 유치 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이중제안의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서는 업무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이중제안으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혼란 등이 이 사건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서 본 이중 제안의 경위 및 그 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의 가 사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과 원고는 2003년에 기슬팀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한 H, L, M에 대한 야간 당직비 60만 원을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H에게만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하면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야간당직비를 야근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자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의 나, 다 사유 갑 제14호증의 3 내지 1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신소 장비 중 실제로 입고된 UPS 배터리의 수량이 59개이고, 규격이 150암페어로서 견적서의 수량(60개) 및 규격(200암페어)과 다른 사실, UPS 장비 점검(overhaul)과 관련하여서도 장비 점검을 발주한 경신기전의 수수료(8,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보다 낮은 수수료(5,283,360원)가 제시된 내역서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배터리와 장비 점검에 관한 발주 업무의 담당자는 송신소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G으로서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UPS 장비 점검의 경우 위와 같은 낮은 수수료의 내역서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경신기전 - 6 -
의 수수료와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이 부분 각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제2의 라 사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2 내지 16,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진명통신 주식회사에 전계강도정밀측정작업과 관련하여 차량 유류대 3일간 45만 원(= 3일 × 15만 원), 출장비 3일간 2명분 24만 원(= 3일 × 2명 × 4만 원), 엔지니어 기술료 3일간 2명분 150만 원(= 3일 × 2명 × 25만 원)을 포함한 견적서에 따라 용역 대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첫째 날에만 차량과 진명통신 주식회사의 엔지니어 2명이 지원되고, 나머지 2일 동안에는 차량 지원 없이 엔지니어 1명만 지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측정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1일당 측정 시간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은 변경이 G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원고로서는 거래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이상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견적 내용을 변경하고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비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이 사건 제2의 마 사유 갑 제14호증의 17 내지 2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8. 4. 21. 주식회사 뉴인터크에게 남이섬 내 스튜디오 장비납품 및 신축공사비로 5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 중에는 스튜디오 내부 및 외부 스피커 nEar-05 각 1조(65만 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설치된 스피커 중 스튜디오 내부 스피커는 2004년 생산된 제품이고, 외부 스피커는 중국에서 생산된 인프라소닉 스피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제조연도만으로 위 스피커가 중고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위 스튜디오 공사와 장비 구입을 담당한 원고로서는 견적서와 다른 내용의 제품인 인프라소닉 스피커가 설치된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차액을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적정한 절차에 의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 바) 이 사건 제3 사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2005. 9. 26., 2006. 3. 22., 2006. 4. 7. 외출한 사실(2005. 11. 11. 2006. 3. 3.은 비번으로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외출 사실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에 보고되어 외출로 처리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조퇴시에는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부서장은 그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술국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서장인 G에게는 위 각 외출 사실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보고가 관리부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아니라 G의 잘못일 뿐이므로 설사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서에 원고의 외출 사실이 보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 - 7 -
정되지 않는다. ## 2) 일사부재리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여부나 시기는 당해 징계사유의 성질이나 경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징계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의 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 사유와 이 사건 제3 사유는 비록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후 이루어진 해고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해고 무렵 비로소 밝혀낸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과거에 발견한 징계사유를 징계에 관하여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의 가 사유를 징계사유로 포함시킨 것을 들어 일사부재리 원칙과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일단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문제삼지 않았던 과거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은 징계 자체를 위한 징계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의 양정에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던 이 사건 제1 사유 중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가한 나머지 징계 사유들도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도 그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4) 소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윤환우 유상호 # 관련 규정 - 8 -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징계위원회) 사원의 해고 및 각종 징계를 다루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직무상 현저히 의무에 배반하거나 태만한 자(단, 직무상 과오 중 방송사고는 각 부서 내에서 협의·작성한 기준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5) 단협, 사규 또는 회사의 정당한 명령에 위배되거나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한 자 6)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 3. 징계의 종류 1) 해임 2) 정직 3) 감봉 4) 근신 5) 견책 6) 경고 ##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54조(징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 ① 사규를 위반하거나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직무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려 하였을 때 ③ 직무를 태만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기타 비위사실이 있거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를 하였을 때 제55조 (징계의 종류 및 처리)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 해임 2) 정직 3) 감봉 4) 근신 5) 견책 6) 경고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 기타 회사의 제규정과 질서를 준수하며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이를 능력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비밀엄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9 -
제8조(청렴공정의 의무) ① 직원은 공사를 엄격하고 명확히 구별하여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물품,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품위유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지각 및 조퇴) 직원이 지각을 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에 구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근태기록부에 기재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퇴 시에는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부서장은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끝. - 10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