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85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0여 일이 경과 시점에 비로소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를 받아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져서 징계사유의 특정이나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바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85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16.

* 판결선고 : 2010.10.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서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원고가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위 사실을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였고 ▶▲▲▲▲▲▷♥♥(이하 ‘▷♥♥’라고 한다)의 종합검사와 원고의 임시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관계로 참가인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에 대한 제1 내지 6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가)

제1징계사유 관련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8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은 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채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설령 위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위 나목 규정에 의하여 여신심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였더라도 당시 여신심의회 위원들이 ▷♥♥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여신심의회의 심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나)

제2, 3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2007.4.경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참가인의 명의로 직원대출을 받아 피해자 이♤☆의 경락잔금을 변제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을 공제보조금 등으로 부당하게 조성한 상조회비로 상환하였으며, 이는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권□△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 당시 원고의 상무였던 박■♠이 공모하여 한 행위이다.

(다)

제5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동일인의 대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하여 주었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이 금융기관인 원고 조합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1 내지 6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2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4.27. 이♤☆의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의 요구에 따라 경매물건과 관련된 대출금 103,745,000원을 원고와 협약된 신창용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전수영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전수영이 위 대출금 및 이♤☆이 신창용에게 별도로 전달한 경락잔금 45,420,640원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고 한다).

(2)

이♤☆이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경락잔금의 납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원고에 책임을 추궁하면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경락잔금 납기일 하루 전인 2007.5.2. 이♤☆에게 경락잔금 약 1억 5,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납입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7.6.11. 개최된 이▶◇를 통하여 직원복지대출을 1억 원 내에서 연 이율 2%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가지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2007.8.20. 참가인이 1억 원, 유한천이 6,000만 원을 각자 명의로 직원대출 내지 직원복지대출을 받아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금 이자 등은 상조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7.8.경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으로부터 청구서와 타행송금 의뢰서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락잔금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2.10. ▷♥♥ 회장로부터 ‘평소 신협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5)

▷♥♥는 2009.3.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 동안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5.8.경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6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조치를 요구하는 등 징계조치를 포함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

한편, 참가인은 2009.4.10. ▷♥♥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원고의 가지급금 충당을 위하여 대출받은 1억 원 중 직원대출 한도액인 6,0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일반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대출금 이자 3,396,383원을 변제하였으며, 2009.5.26. 나머지 대출금 6,000만 원 역시 전액 변제하였다.

(7)

원고는 2009.5.26.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징계의결을 보류하였고, 2009.6.19. 다시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은 앞선 임시이▶◇에서의 진술로 갈음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의 재심을 거쳐 2009.8.4.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위 사실을 참가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9.8.27.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8)

한편, 원고의 상무 신♥♡는 2009.11.2.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1, 4 내지 6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직원을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 감독팀 과장 염◈▲은 같은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는 상조회(공제회) 기금과 관련된 사안, 즉 제2, 3징계사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30호증, 을 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 윤♥◈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서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0여 일이 경과한 2009.8.27.에야 비로소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갑 5호증)을 받아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갑 9, 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제1 내지 6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져서 징계사유의 특정이나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바 아니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3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제2, 5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제1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8조제1호 가목 및 나목(갑 24호증의1 참조)의 규정 형식이나 상향조정 대상자에 대한 질의문(을 12호증)의 내용을 보면, 위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나목을 적용하여 여신심의회에서 건별 심사를 통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참가인에 대하여 제1징계사유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여신심의회의 심의위원이 ▷♥♥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참가인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나)

제2, 3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경락잔금대출액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의 나머지 경락잔금 4,500만 원 정도까지도 포함하여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이♤☆의 경락잔금으로 납입하여 준 것은 위 금융사고로 말미암아 이♤☆의 강한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한 소송 제기 등으로 원고 조합의 공신력이 추락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원고의 이사장 권□△과 상무 박■♠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그 후 ▷♥♥ 측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충당에 관한 독촉이 들어오자 참가인은 권□△과 박■♠의 지시에 따라 원고 이▶◇의 승인을 받아 직원대출금 내지 직원복지대출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충당하였는데, 원고 이▶◇의 의결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도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제도에 따라 참가인이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을 받은 이상, 위 직원복지대출제도가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③

설령 참가인이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이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은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위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액에 대하여는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하여 참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을 부담하면 될 뿐이었던 점, 증인 권□△이 이 법원에서 “강▷♤ 과장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금액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좀 미적지근하니까 박■♠ 상무가 증인(권□△)에게 한번 말을 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강▷♤ 과장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대출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요지의 피고 소♥▦▦▦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및 박■♠ 작성의 경위서(갑 15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권□△ 내지 박■♠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어려운 위치에 처하였던 당시의 사정상 참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권□△ 내지 박■♠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④

한편, 공제보조금 등을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참가인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제5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조의1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 의하여 동일인 대출이 아니라는 채무존재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9조,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 가목 또는 바목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6징계사유 중 제2, 4 내지 6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 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금융사고에 대하여 권□△ 내지 박■♠이 마련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권□△ 등의 지시에 따라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문제된 상조회 자금으로써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합계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점, 참가인이 실무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조합자금의 부당 조성 행위가 없었던 점, 일부 상조회 자금은 원고와 이♤☆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을 20호증 참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면직을 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제4 내지 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4, 6징계사유로 직원을 징계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상당 부분이 시정되었다.

(라)

참가인은 2007.8.경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9.2.10. ▷♥♥ 회장으로부터 ‘평소 신협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에 참가인이 2007.10.경 한도를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권□△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융사고 관련 대출금의 변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2009.1. 내지 3.분의 특별상여금을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2. 및 3.분을 다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