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09. 12.(일) 19:50경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해 ○○대학교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됐고,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중대뇌동맥류파열 좌측, 뇌내출혈(측두엽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0.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업무상 과로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0. 11. 15.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시로 야근을 해 왔고 업무처리를 위해 출장을 자주 다녀야했으며 2010년 5월경부터 까다로워진 파산관련 법원 업무 및 의뢰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에 변호사의 채권자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혈압이나 뇌 관련 어떠한 병력도 없어 기왕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했다.
원고의 업무는 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 전반에 걸친 상담 및 서류작성 업무이며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2010년 5월경부터 법원의 실무처리지침이 까다로워져 가족에게 스트레스 및 업무량이 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근무시각을 기록한 근무기록일지는 사무실에 따로 작성돼 있지 않다.
원고는 2010. 9. 11. 토요일은 휴무하고 2010. 9. 12. 일요일 저녁 집에 있었다.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10. 9. 12. 내원해 당일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동맥류 결찰술) 후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2010. 10. 12 현재 의식상태 기면,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소견 관찰되며 도뇨관 및 비위관 삽입중임.
피고 자문의 소견 2010. 09. 12. 저녁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준비 중 구토, 두통이 발생, 응급 후송 되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진단받은 후 산재요양신청을 했음. 뇌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청구인은 파산팀 실장으로 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전반에 걸친 상담 및 서류작성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법원의 실무처리지침이 강화돼 업무가 늘어났거나 사건처리에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발병 당일 및 전일은 일요일과 토요일로 원고가 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뇌동맥류가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