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41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근로자로 장비정비 작업 중 약 2.4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 열창, 미만성 뇌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 막밑출혈, 가슴타박상, 경추부 염좌, 견관절부 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여 요양한 후, 2010. 10. 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3.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