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3. 선고 2011구단26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2는 2003. 12. 22. 진폐증으로 진단 받은 후 2004. 2. 5.○○○○○○(주) ○○현장을 최종 분진근무사업장으로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2004. 4.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2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7,428.0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2가 2010. 5. 7.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상 망 원고2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주)이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1,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폐증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는 처음 요양 승인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당시 확인하지 못할 부득이한 자료로 판단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한바, 2010. 12. 2.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은 타당하나, 최종분진사업장은 ○○○○(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1. 5. 27. 원고에게 '심사결정에 따라 최종분진사업장을 ○○○○(주)로 변경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2011. 5. 27.자 처분으로 일부 변경된 2010. 7.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상 망 원고2가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원고2의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소득월액이었음)이 1,29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ooo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급법상 소득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득월액의 구간만을 정할 뿐 이어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해당 시기의 정확한 소득월액을 알 수 없다.

②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게 있어 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원이 국민연금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995. 12. 29. 대통령령 제 14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퇴직금

2.

학자금

3.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제5조(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단위 : 원)

제6조(표준보수월액의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