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28. 부터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생산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0. 2. 6. 경 두통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 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0. 9.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0. 11. 30.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에 기각되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