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29. 퇴근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0.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으로서 요추 제1-2 추간판 간격의 협소, 추체 골 침식, 후방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에 입사하여 2년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요추에 무리가 가는 토목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 원고는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임상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므로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추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된다.
진단서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 및 하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척추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MRI상 요추 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팽윤증이고 음영변화 및 척추제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요추부 MRI상 요추 1-2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간격 감소, 골침식, 후방 인대 및 관절 비후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인정한다.
진료기록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핵 내의 수분과 단백다당의 양은 점차로 감소하고 교원 섬유의 양은 증가하여 수핵의 긴장도가 저하되며 추간판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는 불안정해지고 또 다시 퇴행성 변화가 더욱 진행하는데 이때 반복하여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경 등 척추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일부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2010. 4. 1.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1-2 요추간판의 돌출추간판, 제4-5 요추간 판의 돌출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제1천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에서도 돌출추간판(protruded disc)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보이며 연성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사고에 의하여 임상증상이 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10. 4. 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1-2 요추간판과 제4-5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퇴행성 변화를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의 기여비율은 100%라고 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년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요추에 무리가 가는 토목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임상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으로 기왕증의 기여율이 10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