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109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8.3.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2008.3.1.부터 2010.7.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해 왔고, 위 기간 중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09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6.10.

* 판결선고 : 2011.07.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그 산하에 ○○대학교를 두고 위 소재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고등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

2)

참가인 : 2007.3.1. ○○대학교 총장실 비서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9.17. 해고된 자

나.

불복절차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0.11.25.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2.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전임 이○○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되었고,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최초 임용된 2007.3.1.부터 이○○ 총장의 임기 및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2009.7.31.까지의 총 2년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되고,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기간제법상 갱신계약 체결의 기산점은 2009.8.1.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후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제규정❱

제8조(비서실) ① 비서실에 비서팀과 홍보팀을 둔다.

②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업무분장 규정❱

제13조(비서팀) 비서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장의 일상업무 처리

2.

총장의 공·사신 처리

3.

내빈 응접

4.

공문서 결재 협조

5.

기타 총장의 지시 사항

6.

총장의 각종 담화문 및 연설문 작성 및 정리 업무(신설 2010.11. 18)

7.

총장주재 각종 회의일정 및 참석대상자 명단작성

8.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다.

인정사실

1)

원고 산하의 ○○대학교 전임 총장인 이○○은 2005.5.1.부터 2009.4.30.까지 4년간 그 직을 역임하였는데, 원고는 이○○ 총장의 비서팀장으로 강○○을 총장의 임기와 그 기간을 같이하여 2005.5.2.자로 임용하였으나, 2007.7.1.부터 기간제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임용 시로부터 2년 이내인 2007.2.2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이○○ 총장은 강○○의 후임으로 당시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비서팀장으로 제청하였다.

2)

참가인은 입사당시 원고와 최초 계약기간을 2007.3.1.부터 2008.2.2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총장실 비서팀장으로 임용되었다.

3)

참가인은 최초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해왔는데 전체 근로계약 기간은 아래<생략>와 같다.

※

참가인은 2007.3.1. 최초 입사 시부터 2010.9.17. 퇴사 시까지 비서팀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2009.5.1.자로 ○○대학교의 총장이 이○○에서 최○○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8.2.4.자 계약직원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가 정한 근무평정 기준에 의거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수시 또는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9.2.26.자 계약직원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총장 임기만료로 참가인의 근무기간이 2009.4.30. 종료되어야 하나 비서실 업무 인수인계로 계약기간을 2009.7.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9.8.1.자 계약직원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가 정한 근무평정 기준에 의거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수시 또는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의 정관 제43조(임면)에서는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임총장인 이○○은 2005.5.2.부터 2009.4.30.까지, 후임총장인 최○○은 2009.5.1.부터 현재까지 총장직을 맡고 있다.

5)

참가인은 2007.3.1. 전임 이○○ 총장의 제청으로 총장 비서팀장으로 임용된 후 전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총장인 최○○이 새롭게 취임하였음에도 2009.8.1. 다시 계약을 갱신하여 총장 비서팀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6)

최○○ 총장은 2010.7.28. 원고의 이사장에게 총장 비서팀장으로 참가인을 재임용해달라고 제청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이사장은 2010.7.4.자로 임기가 종료되어 2010.9.7.까지 공석이 되어 참가인의 재계약건의 처리가 연기되었다.

7)

그 후 이사장이 2010.9.8. 새로 부임함에 따라 2010.9.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재계약제청건이 상정되었으나 총장 비서팀장의 경우 연속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9.20.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0.9.17.자로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8)

원고의 직제규정 제8조에서는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비서실에 비서팀 및 홍보팀을 두고, 비서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업무분장규정 제13조에서는 비서팀은 총장의 일상 업무 및 공·사신 처리, 내빈응접, 기타 총장의 지시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최초 채용 경위와 이○○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새로운 총장을 위한 업무인수인계 목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총장의 임기동안 및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참가인은 원고와 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및 2008년의 채용계약서에는 이○○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참가인을 고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이○○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인 2009.4.30.자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2009.7.31.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후임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참가인을 총장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참가인이 담당한 총장 비서팀장의 업무는 총장의 일상 업무 및 공·사신 처리, 내빈응접,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총장의 대내외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총장의 변경이나 업무인수인계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였던 점, 이와 같은 참가인의 업무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경우 후임총장이 아닌 전임총장에 한하여만 그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전임 이○○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되었다거나 그 후임총장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 중의 업무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8.3.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2008.3.1.부터 2010.7.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해 왔고, 위 기간 중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참가인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참가인의 업무를 비서실 업무인수인계로 특정하고 계약기간을 5개월(2009.3.1.부터 2009.7.31.까지)의 단기간으로 정한 부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8.3.1.부터 2010.9.17.까지 2년 6개월 17일 동안 동일한 업무를 단절됨이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위 5개월을 공제하여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참가인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