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관계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종료되는 사유로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해고), 근로자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사직),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합의해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인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데 비하여,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원 제출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과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법 제660조의 규정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 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통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272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기각취소
* 원 고 : 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7.14.
* 판결선고 : 2011.08.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이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면직을 제청하기 이전에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원고의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 발령은 효력이 없다.
참가인 학원이 이 사건 의원면직 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 학원의 정관,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8.9.24. 참가인 학원의 ◯◯◯대학에 기획처장으로 입사하여 2009.7.31. 부총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2010.1.1. 부총장 겸 창업학과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학원의 횡령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참가인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이사진의 취임과정에서 2010.4.20. 부총장직에서 면직되었다.
원고는 2010.7.경 참가인 학원의 사무처장으로부터 시간강사 대기실 부족을 이유로 ◯◯캠퍼스에 있던 연구실을 ◯◯캠퍼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아 자신의 연구실을 옮겼으나, 이후 위 연구실이 시간강사 대기실이 아닌 교무처장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모욕감을 느껴 2010.7.19.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인 오◯◯이 2010.7.23.경 학교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같은 해 8.1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한 글을 각 올리자, 원고는 2010.8.13.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에게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열어 원고에 대한 근거없는 의심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해주고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는 이 메일로 인해 무효이며, 사직일은 진상이 규명되어 자유게시판에 공개되는 날로 하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고, 2010.8.17. 재차 ◯◯◯대학 총장(참조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대학의 총장은 2010.8.1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참가인 학교에게 제청하였고, 참가인 학교는 2010.8.31.자로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 참가인의 정관
제42조(임면) ④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단서 생략)
제49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이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전임교원인사규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면직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교원의 신분 및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임교원복무규정, 직원복무규정 및 정관, 기타 사립학교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판단
사직서 철회의 효력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종료되는 사유로서는 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해고), ② 근로자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사직),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합의해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인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데 비하여,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원 제출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과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법 제660조의 규정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 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통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2010.7.19.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학원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는 참가인 학원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원면직 발령 제청 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여 이를 참가인 학원에게 도달 전 철회된 것이라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42조제4항 전단이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참가인 학원의 전임교원인사규정 제8조제1항이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교원 임면에 총장 및 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전임교원에 대한 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전임교원인사규정 제17조의2(면직사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원면직은 위 각 규정의 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 정관 및 전임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사직철회의 의사를 미리 밝혔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