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보명령이 통합에 대비한 인력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각 지점별 실제 인원수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장기근무에 따른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을 시행한 것이라면 정규 운전직 근로자들 중 장기근무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전보명령의 대상자는 계약직 및 대무사역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참가인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점, 이 사건 전보명령이 표면적으로는 인력재배치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로는 참가인들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참가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도 평균 45분 이상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상당히 많은 출퇴근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노동조합 또는 참가인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참가인들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3286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OOOOOOO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8.25.
* 판결선고 : 2011.09.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고 한다)와의 통합, 서울우편집중국의 이전에 따른 고양 및 부천집중국으로의 기능 분산, 운전업무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무로 인한 지점간 인력교류의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우편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전보명령의 내용은 서울 지역 내 또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인 2010년 상반기에 노동조합에 ‘2010년 하반기에 대규모 전보발령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는 등 적정한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들은 2002.5.6.부터 2007.5.7.까지 사이에 각자 일자를 달리하여 원고와 계약직 또는 대무사역(일용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고 계약직의 경우 3개월, 대무사역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우편물 운송 및 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1실(경영전략실), 5팀(운송사업팀, 물류사업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감사팀), 8개의 운송지점(서울, 부천, 안양, 고양, 동서울, 수원, 의정부, 성남) 및 2개의 물류지점(서서울, 동서울)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에 따라 2011.7.1.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편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OOOO와 통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용산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하여 용산에 있던 서울우편집중국이 2011.7.경까지 이전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2009.4.경 서울우편집중국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0.6.경 자체적으로 서울우편집중국 기능분산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는데(이후 서울우편집중국의 폐쇄예정일은 2011.10.31.로 조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우편집중국 권역국 분산에 따른 주요 지침
권역국 분산은 서울체신청 운송업무팀이 이전 대상인 소포우편센터의 건설 및 집중국 증축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2011.1.30.까지 상세분산일을 확정
상세분산일 확정시, 확정된 분산일에 따른 운송망 개편, 소통인력 재배치 및 우편기계 이전 일정을 수립
권역국의 분산 대상 집중국/소포센터는 기능분산 실무준비반에서 우편물류팀/투자기획 팀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 가능
인력재배치 계획 : 비정규직 관련 소요예산 반영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0.1.30.까지 서울청 인력계획팀(본부 조직담당과 협의)에서 수립한 후 관련부서(본부 우편물류팀, 서울청 운송업무팀)에 문서로 통보
운송망 개편/소통인력의 재배치 : 서울청 운송업무팀(본부 우편물류팀과 협의) 주관으로 관련부서(인력계획팀)와 협의하여 추진
우편기계 이전 : 서울청 운송업무팀에서 확정한 분산일정을 고려하여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서 추진
권역국 분산 세부일정
2011.8. 초경 : 권역 분산시점에 맞게 인력 재배치 및 운송망 조정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29명은 2010.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급여, 상여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비하여 신청인들을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7. ‘위 신청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0.9.17. ‘운송지점 직원의 현 근무지 장기근무에 따라 지점 상호간의 의사소통 문제 발생, 현장 직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단계별 인력재배치 필요성 대두’를 이유로 ‘운송지점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무기계약직 21명과 장기 대무사역자 8명 등 29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해 10.1. 지점간 인사전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다른 지점의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을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 운송지점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10.9.20.경 참가인 및 선정자 김OO, 김OO, 김OO, 박OO, 정OO, 최OO을 포함한 총 21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같은 달 24일경에는 선정자 이OO, 이OO, 정OO을 포함한 총 8명의 대무사역 근로자들을 각각 2010.10.1.자로 동서울·수원·성남·부천·고양 등의 운송지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참가인들의 출퇴근 소요시간 증감 현황은 아래<생략>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5호증의 1 내지 10, 갑 6호증의 1, 2, 3, 갑 8호증,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1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 3, 갑 7, 8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5, 을나 1호증, 을나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원고가 OOOO와의 통합을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통합시기 확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1호증)을 수립한 것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인 2010.11.경이고, 위 계획에 따르면 원고가 2011.2. 내지 3.경 인력배치 방안을 확정하여 같은 해 6월경에야 통합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와 OOOO 사이의 통합에 대비한 인력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우정사업본부가 마련한 ‘서울우편집중국 기능분산 세부 실행방안’(갑 6호증의 2)에 의하면 서울우편집중국 이전에 따른 인력재배치 및 운송망 조정시점은 빨라도 2011.8. 초경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과 약 10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천, 고양 등 각 지점별 실제 인원수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 원고 소속 정규 운전직 근로자의 수는 약 400명 정도인데 그 중 최근 3년간 전보 발령이 된 근로자의 수는 약 54명으로서 매년 5% 이하의 정규 운전직 근로자들이 전보되어 왔을 뿐이어서 원고가 장기근무에 따른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을 시행한 것이라면 정규 운전직 근로자들 중 장기근무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전보명령의 대상자는 계약직 및 대무사역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참가인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점, ②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29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여 각하판정을 받은 날(2010.9.7.)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같은 해 9.17.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0.1.자로 전격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표면적으로는 인력재배치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로는 참가인들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참가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도 평균 45분 이상(최대 64분)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상당히 많은 출퇴근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노동조합 또는 참가인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참가인들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