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35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30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6. 9.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C대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 2010. 7. 19.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2. 23. D(C대학교 전임 총장)를 포함한 38명의 C대 교직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 부를 C대학교 10개 단과대학의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에 배포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직원복무규정 제4조(징계사유) 제1, 2, 3호에 해당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2. 14.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09. 2. 23. D 전 총장을 포함한 33명의 C대 교직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 부를 대학 내에 배포하였는데, 위 유인물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대학 내의 사정과 대학의 전 총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직원들에 대한 비방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의 교육목적에 위배되고 상하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에는 욕설과 비방이 상당히 있으므로 이는 관련 교직원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려는 감정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선처문을 작성하여 준 전임 총장은 피해자 중 1명에 불과한 점, 원고는 자신이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전 직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참가인의 교육목적과 사업의 성격, 이 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와 처분통지일은 기재되어 있고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통지일이 해고시기라는 점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참가인은 징계처분통지서를 해고통지서로 갈음한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징계해고는 비위의 정도 및 원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 참가인이 그동안 원고와 같은 일반 직원이 아닌 교수들의 비위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다하다.

3)

해고일시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C대학교 전임(2005. 2.부터 2009. 1.까지) 총장 D를 포함한 다수의 C대 교직원들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부가 2009. 2. 23. C대 10개 단과대학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에 배포되었다. 위 유인물에 거론된 C대학교 교수들은 신원미상의 피의자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원고가 범인으로 밝혀지자 2009. 10.경 참가인에게 원고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위 유인물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9고단3393호). 원고는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0. 7. 7.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C대학교 전체 교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한 점, 주된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노87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표지에 '긴급 뉴스 교수님 읽어 보세요'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 표지를 포함하여 A4 용지 5장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성 배경

이런 모사꾼이 총장이 되기 전에는 간까지 빼줄 것 같이 웃고 급신거리다가 총장이 되고 나니 목에 힘에 들어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목을 치고 인간 이하의 짓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S고 출신과 고향 선·후배로 방어책을 쓰고 꼭두각시로 만들어 지 마음대로 고함지르며 미친 짓을 행했던 것이다. 교수, 교직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1년 만에 불신임 80% 지지율을 보인 것도 그가 행한 짓이 미친놈 짓을 하고 있기에 그랬던 것으로 본다.

직원들도 직원 몇 놈이 설쳐대는 것을 보고 총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파괴하는 모사꾼이 설쳐대는 비열한 학교를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능력과 무관하게 측근과 과거 노조 간부에게 승진혜택을 주었다 한다. 건설비 1,000억 원 사용, 건설경비로 리베이트를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뿌리겠다는 전략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보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일이다. 총장을 한 것이 평생 후회되는 일이 되고 말 것이고 이런 자는 원래 태어나지 않아야 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스스로 학교를 떠나야 하고, 자결을 해야 할 사람이다.

○

유인물에 기재된 소제목들

1.

총장 선거운동과 당선배경, 2. 직원들의 선거 운동, 3. 보직 교수선정 및 S고의 할보, 4. 직원 측근들의 인사혜택과 측근들 세 불림, 5. 다면평가로 측근 세 불리기 사건, 6. 보직교수의 비리와 학생처 성 접대 사건, 7. D 의성군수 선거운동 개입사건, 8. 학교 입시홍보에 D 대문짝 게재 사건, 9. 추석 명절 핸드폰 인사 2회 폰 번호 남김 사건, 10. 임기 1달 전사퇴 요동치는 미친 미꾸라지, 11. 임명제 보직교수 임기 중 사퇴강요 사건, 12. 팀장 보직 박탈과 소행, 13. Q의 인사비리 사건, 14. 선도학부 선정 문제와 비리, 15. 교수의장 선출 개입 사건, 16. 골프장, 실버타운, T빌딩 매수 사건, 17. 행정인력대용 조교 및 인턴학생 고용 문제, 18. 60주년 기념관 건립과 발전기금 문제, 19. KT텔레캅과 수의계약과 유착, 20. 병원 노조 징계, 21. 학교 민주노총 탈퇴와 노조위원장 혜택, 22. 총장에게 고해바치는 인물, 23. 대구출신 교직원 보직자, 팀장측 세력 퇴직 시까지 보직 사퇴 및 승진 중단, 24. S고 출신의 소행과 인사비리, 25. 신입직원 선발 비리와 기능직 행정직 시험 비리사건, 26. D 법인에 P 모사꾼 심기, 27. 표적감사와 U 승진 사건

○

주요 비방 표현

교수 술상무 고용 모룸살롱에 호스티스 배치, 과거 비서실장 시절에도 동생 기자세력을 할용하여 룸살롱에 여자 배치하여 비열한 성접대문화 일으킨 천인공노할 놈,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아첨하는 모사꾼, 무능력자, 직원에게 전화질하며 동기 밀기 앞장선 인물, 무능력자 D 부탁에 선거운동 지원한 얍삽한 인물, 노조 위기에 D 밀수밖에 없었던 무책임한 인물, 돈 써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무능력자, 보직자 선정에서 자기를 밀어준 교수, 동향, S고 학연 등을 고려하여 선정작업함, 말 많은 잡담꾼, 보직에 미친놈, 기집과 술에 능한 말 많은 놈, 오전에 잠자는 보직을 해서는 안 될 놈, 총장이라고 지멋대로 설쳐대는 개망나니 짓을 함, 무능력자 중 무능력자, 차 뒤에 항상 술과 낚싯대 화투 싣고 나니는 고스톱 대가, 일보다 그냥 술 먹고 노는 것이 취미인 자, D 미친놈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D 개새끼, 이런 개새끼가 총장이 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겠나, 지꼴리는대로 해나갔다, 학생동태파악이니 미명 아래 룸여자들과 일명 빠구리쇼를 한 것이다, 학생과 예산을 성놀이에 쏟아 부은 것이다, S고 출신자 승진과 후광을 받아 V 추천한 죽일 놈, 팀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팀장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된 놈,리에 똥만 들은 놈, D 개새끼는 W광장 앞에서 처형되어야 마땅하다, 돌대가리형 총장이다, 그러니 개새끼라 하는 것이다, 총장에게 고해바친다고 직원을 협박하는 인간이하 인간, 직원비리를 고해바치고 돌아다니는 입살살이 경계인물 1위, 조폭같이 행동하는 미친놈, 외제차에 여학생들 싣고 다니면서 오입이나 하고 돈자랑 하고 다니는 개망나니, 신임직원 선정에서 총장개새끼의 친인척이 배치됐다.

4)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0. 3. 18. 원고를 직위 해제하였고, 같은 해 4. 9.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심의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안을 원안대로 진행하되 회의록을 통해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C대학교 총장의 징계제청에 따라 2010. 5. 3.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형사재판 관련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D 전 총장에게 선처문을 받으려 하였는데, D 전 총장이 전 직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면 선처문을 써 주겠다고 하자, 2010. 7. 1. 전 직원에게 '저는 2009. 2. 말경 C대학교 경산 캠퍼스 내 D 전임총장 및 여러 교직원분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하여 그분들에게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들에게 많은 심려와 고통을 끼친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 전임총장으로부터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선처문을 받았다.

6)

원고는 2010. 7. 5. 개최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느냐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도 권고하였고 고소인 측에서 사과문을 원하므로 제가 유인물을 배포했든 안 했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한 사과의 측면에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과문을 쓴 것은 본인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서 입니까'라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2010. 7. 1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해 7.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0. 7. 22. 원고가 2010. 7. 19.자로 해임되었음을 공지하였고, 2010. 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원고가 2010. 7. 19.자로 해임되었음을 신고하였다.

7)

참가인의 관련 규정

《C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4조(징계) 직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B 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목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복무규정》

제3조(복무규율)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제 규정·기타사항을 준수하여 항상 성실한 태도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학교 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 불화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였을 때

3.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을 때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6조(징계요청 및 요구) ① 각급학교의 장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징계요청서에 의거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각급학교의 장의 징계요청이 없더라도 각급학교 소속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유인물을 작성 · 배포하여 C대학교 전임 총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위 유인물은 줄곧 인격 모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욕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교수들은 원고를 고소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기도 하였는바, 유인물의 내용상 그로 인하여 교내 불화가 조성될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는 직원복무규정 제4조 제2, 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이 교내의 부정 ·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인격 모욕적 표현과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이 유인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결한 점,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와 비위의 내용이나 개전의 정 등 정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양정이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일부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작성한 '용서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3)

해고통지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2007. 7. 27.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같은 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징계처분통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일자가 2010. 7. 19.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7. 19.이라는 날짜가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통지서에는 상세한 해고사유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원고의 해고일자를 2010. 7. 19.로 명시하여 공지한 이상 원고로서도 자신이 2010. 7. 19.자로 해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들이나 원고 모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해고일자에 불명료함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2010. 7. 19. 이외의 날짜를 진정한 해고일자로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