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368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3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불과한데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판매 매니저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참가인이 당초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데다가 참가인의 자질 부족 탓에 원고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으로 더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절차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현재 폐업한 상태로서 참가인의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폐업으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 내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그 폐업일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2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15.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곽형섭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