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150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계속된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과적차량 단속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로서는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도로관리원과 도로보수원 간에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관리원과 화물차주 간의 유착비리의 차단과 근무기강 확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체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전보발령지도 원고의 희망에 따라 변경되는 등 도로관리원의 업무와 비교하여 도로보수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2.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행위는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 제28조제2호는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이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유효함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에 대한 거듭된 경고 처분을 무시한 채 휴직기간 만료 이후 총 1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권면직이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1구합150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14.

* 판결선고 : 2011.04.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원고가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데다가, 그 징계양정 또한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하 ‘♤☆☆☆☆☆☆’라 한다)는 전남 서부지역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와 터널⋅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2)

원고는 2000.2.14. ♤☆☆☆☆☆☆에 보수과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고용되어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3.1.1. 구조물과 소속 도로관리원으로 전보되어 2009.11.30.까지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3)

2009.3.경 도로관리원이 화물운수업자로부터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2009년 상반기에 수차례 도로관리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과적차량 단속 중 발생하는 비리 문제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자, 국토해양부는 2009.10.15.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의 국도관리사무소에 현원의 30%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원과 도로보수원 간의 순환보직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과적차량 단속업무 특별개선 방안’을 지시하였다.

(4)

♤☆☆☆☆☆☆는 2009.11.경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원 38명 중 10명을 도로보수원으로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적단속원 비위 근절 특별조치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5)

국토해양부는 위 계획안에 따라 2009.12.1. ♤☆☆☆☆☆☆의 도로관리원 중 원고를 포함한 10명을 도로보수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다시 같은 달 3. ‘진도에 거주하여 출장소 근무를 희망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를 ▷♤출장소로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 체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2009.12.9.까지 연가를 사용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2010.3.9.까지는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에 대한 재접합 수술로 인하여 겨울철 작업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직하였다.

(7)

원고는 위 휴직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0.3.10. ▷♤출장소로의 복직명령을 받자 같은 날 연가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4.1.까지 위 전보명령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총 16일을 무단결근하였다.

(8)

♤☆☆☆☆☆☆장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3.12. 1차 경고처분을 하고 2011.3.16. 2차 경고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자 2010.4.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취업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 다음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속된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과적차량 단속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로서는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도로관리원과 도로보수원 간에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관리원과 화물차주 간의 유착비리의 차단과 근무기강 확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체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전보발령지도 원고의 희망에 따라 변경되는 등 도로관리원의 업무와 비교하여 도로보수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2)

이 사건 해고 처분의 효력

(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행위는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 취업규칙 제28조제2호는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이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유효함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에 대한 거듭된 경고 처분을 무시한 채 휴직기간 만료 이후 총 1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권면직이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