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163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병원장이 파업의 결과를 현저히 비관적으로 표현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이메일을 통한 의견표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소의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도로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병원장의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638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OO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8.18.

* 판결선고 : 2011.09.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1978.1.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500여명을 고용하여 OOO대학교와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등 4곳에서 OOO대학교 부속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OOO대학교 부속 OO병원 노동조합, OO병원 노동조합 및 OO병원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2009.12.18.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수는 2,300여명이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0.6.9.부터 2010.9.1.까지 원고 운영의 OOO대학교 OO의료원과 총 11차례에 걸쳐 2010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실시하였고, 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10.9.27.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10.10.14.경 위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0.10.5.부터 2010.10.7. 사이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OOO대학교 OO병원장은 위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2010.10.1.부터 2010.10.6.까지 전체 직원들에게 3회에 걸쳐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라고 한다).

마.

참가인과 참가인의 위원장인 최OO은 2010.11.1. OOO대학교 OO병원장의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최OO은 위 사건에 병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2.23.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하였다(2010.8.1. 이전에 행한 원고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최OO에 대한 해고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과 최OO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4.7.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참가인과 최OO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대학교 OO병원장은 2010.10.1.부터 2010.10.6.까지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이메일 외에도 다양한 내용의 많은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과 이 사건 각 이메일의 전반적인 내용 및 그 발송 경위 등에 비추어 위 OO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이메일을 발송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자제를 호소한 것은 위 OO병원장의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1(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OOO대학교 OO병원장의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OOO대학교 OO병원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투표기간 : 2010.10.5.부터 2010.10.7.까지)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참가인과 OOO대학교 OO의료원 사이의 2010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참가인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직전(2010.10.1. 및 2010.10.4.)과 그 투표기간에 속한 날(2010.10.6.)이었다. 그리고 OOO대학교 OO병원장이라는 직위에 비추어 조합원들은 위 OO병원장이 발송한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나)

OOO대학교 OO병원장은 2010.10.1.자 이메일에서 “시설도, 장비도, 서비스도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병원이 파업을 한다면 수많은 환자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던가요? 환자가 없으면 나와 여러분의 월급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파업의 결과를 현저히 비관적으로 표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

(다)

OOO대학교 OO병원장은 2010.10.4.자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표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OOO대학교 OO병원장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OOO대학교 OO병원장은 2010.10.6.자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소의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옷소매를 잡아끄는 호객행위’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도로 보여질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