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1751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노조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던 점,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앞서 본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도 위와 같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에 따라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를 경우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각 파업 참여 외의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자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수준은 정직 1월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 징계결정 기준표의 기준과 다른 각 정직 2월이어서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75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공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1.18.

* 판결선고 : 2012.03.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노조 광주지방본부 광주기관차승무지부의 부지부장, 조직부장으로서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일반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하였고 이 사건 전면파업 이후 무단이석까지 하였는바, 참가인들의 ○○노조 내에서의 직책, 이 사건 각 파업에서의 참가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후 무단이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철도선진화 계획

가)

정부는 2008.10.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원고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 그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꾀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때에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08.12.22. 원고의 정원을 5,115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기업의 기능, 정원 조정 등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 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1.경 5,115명 정원감축 등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4.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2)

원고와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 경과 및 이 사건 순환파업의 경과

가)

원고와 ○○노조는 2008.3.3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08.7.29.부터 2008.10.14.까지 본교섭 4차, 실무교섭 69차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노조는 2008.10.29.부터 2008.10.31.까지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구 및 해고자 복직, 철도 민영화 계획 완전 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안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였고 재적 조합원 총 25,170명 중 15,26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실제 파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다)

원고와 ○○노조는 2008.12.11. 임금협약은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교섭을 잠정 중단하였다.

라)

○○노조는 2009.3.1. 김OO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고, 2009.3.26. 개최된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마)

○○노조는 2009.5.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철도 선진화 분쇄(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② 공공철도강화, ③ 노조탄압 중지(손해배상, 고소.고발 철회 등), ④ 해고자 복직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5.2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개최하는 ‘5.30. 공공기관 구조조정 분쇄, 열사정신 계승, MB악법 저지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노조는 2009.7.15.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력감축과 구조조정뿐인 철도 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②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 ③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④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정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가스노조, 발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09.8.11.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사)

○○노조는 2009.8.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체협약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아)

○○노조는 2009.10.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10.21.부터 2009.10.23.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결의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0.28. 원고와 ○○노조에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원고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한편, ○○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 소속 노동조합들이 2009.10.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11.6. ○○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차)

○○노조는 2009.10.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 등을 관철하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11.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11.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에서, 2009.11.6.은 서울 지역에서 각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전 직종 전면파업으로 시행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당시에는 같은 해 11.21. 개최 예정이었다)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카)

○○노조는 2009.10.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9.10.30. ○○노조 홈페이지의 ‘임단협 특보 소식지’란에 위원회 결의내용인 ‘① 단체협약 개악 저지, ②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쟁취, ③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분쇄, ④ 노사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⑤ 민주○○노조 사수 등’의 요구사항을 게시하였다.

타)

2009.10.31. ‘2009.11.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11.5.에, 수도권 지역의 ○○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11.6.에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2009.11.5. 09:00경부터 2009.11.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순환파업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전면파업의 경과

가)

○○노조는 2009.11.9.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10.12.자 임시대의원대회와 2009.10.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전면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당초 2009.11.21.에서 2009.11.28.로 연기되었다)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였고, 2009.11.13.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11.26.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2009.11.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9.11.12.부터 2009.11.24.까지 ○○노조와 사이에 모두 4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9.11.24. ○○노조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노조는 2009.11.25.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제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2009.11.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노조 조합원 11,70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11.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그날부터 2009.12.3.까지 파업출정식이나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면파업의 개시 이후인 2009.11.27., 11.30. 및 2009.12.2. 총 3차례에 걸쳐 파업참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업무복귀를 지시하였고, 정부는 2009.12.1. 5개 부처 장관 또는 청장 명의로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2009.12.2.자 긴급업무복귀지시(제3호)내용>

1.

오늘 정부담화문에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불법파업 참여 직원들에게 2차에 걸쳐 긴급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 ‘긴급업무복귀지시(제3호)’를 발령합니다.

3.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즉시’각 근무소속으로 복귀하기 바라며,정해진 복귀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파면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가.

복귀시한:2009.12.2.12:00까지

나.

복귀방법:직접 출두

다.

복귀장소:근무소속(각 역·소)

※

복귀거부자:파면 등 엄중 조치 예정

마)

① 참가인들은 2009.11.5.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였다. ② 참가인 홍OO은 ○○노조 광주지방본부 광주기관차승무지부의 부지부장으로서, 참가인 전OO는 같은 지부의 조직부장으로서 각 이 사건 전면파업 당시 2009.11.26.부터 2009.12.3.까지 파업 전 기간 무단결근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후 제3차 긴급업무복귀지시에 따른 복귀시한 이후인 2009.12.4. 09:00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③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집행부가 결정.집행한 사항을 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를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참가인들에 대한 직위해제 경위 및 무단이석

가)

원고는 2009.11.25. 산하 지역본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11.26. 철도파업 직위해제처분 지시(안)’을 내려 보냈다.

○

직위해제 대상자(범위)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 피로 등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 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로서,

1)

쟁의행위 집행기관으로 파업을 주도한 각급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인 중앙쟁대위 구성원, 지방본부 본부장 및 국장, 지부장 및 지부의 부장과 지회장

◦

단, 조합전임자 및 위의 자 중 필수유지지명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파업 불참하는 소속 조합의 간부도 제외

○

직위해제 기간(시기와 종기)

-

시기 : 위 직위해제 대상자 중 11.26. 파업돌입 시부터 즉시 처분

-

종기 : ① 직위해제자가 특정대기장소로 복귀시 복귀 즉시 복직명령

②

노조의 파업 종료선언 즉시 복직명령

나)

원고는 2009.11.26.부터 2009.11.30.까지 사이에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를 하면서 지정장소 대기를 명하고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다)

참가인들이 업무복귀 후인 2009.12.4.부터 2009.12.16.까지 지정된 대기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석하자,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태를 무단이석으로 처리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9.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OO구합OO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7.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OO누OO호)하였으나 2012.2.15. 항소기각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징계결정 기준표를 마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각 파업 참가와 관련한 부분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노조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던 점,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앞서 본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사건 각 파업기간 중의 무단결근은 파업참가와 동일한 사안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면파업 이후의 무단이석과 관련된 부분

참가인들의 무단이석이 징계사유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적법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단지 조합간부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적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직위해제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교양실 대기 및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직위해제가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위 인사명령도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사유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면파업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석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불법인 이 사건 각 파업이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원고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으며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도 큰 손상을 주었고, 참가인들은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파업과 관련한 참가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무단이석의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도 위와 같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에 따라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를 경우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각 파업 참여 외의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자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수준은 정직 1월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 징계결정 기준표의 기준과 다른 각 정직 2월이어서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3)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