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2062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산업별노동조합)와 서울대학교병원은 2010. 11. 15.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9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권고사항을 자율시정기한(2011. 2. 28.)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5. 3. 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