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 원고 D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D 관련 사업장 근로자 약 15만 여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02. 2. 21. D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F 사내하청지회(이하 'F 지회'라 한다) 소속 E분회(이하 'E분회'라 한다)를 설립한 자이고,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하고, 원고 조합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참가인에 입사한 후 E분회의 집행간부 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 12. 참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자들
참가인 : 1988. 9.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G 내에서 상시 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F로부터 천정크레인운전 및 부대사업을 도급받아 경영하는 자
불복절차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1. 2. 18.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1. 5. 2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중앙2011부해214/부노4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근로자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과 F 지회 사이에 2007. 12. 27. 체결된 '2007년 임금교섭 임시협약'(이하 '이 사건 임시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E분회 교섭위원들은 2007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주 4일 근무인정을 받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07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시협약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임시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무명 민사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근로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무단결근일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휴일인 추석 연휴기간 3일을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F 지회가 개최한 집회 및 시위는 통상적인 조합 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원고 근로자들이 이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절차의 하자
단체협약 제14조 제4항은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사실상 조합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임에도 참가인은 원고 조합과 제대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징계절차만을 거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참가인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실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원고 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임시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시협약의 유효성을 신뢰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일반적인 무단 결근과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점, 원고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킨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원고들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들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E분회의 집회 및 시위의 경과
원고 조합과 참가인은 2006년 단체협약과 관련한 임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참가인은 원고 조합에게 임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종전의 관행에 따라 주 3회 교섭 및 교섭위원의 주 4일 근무인정을 통보하였다.
원고 조합의 교섭위원인 H 등 3인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날에도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시를 한 후 2007. 12. 7. H 등 3인에게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후 노사 간의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어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E분회 조합원들은 2007. 12. 18.부터 2009. 4. 22.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주거래 사업체 사업장 앞 등에서 피켓·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과 그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집회 및 시위를 2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E분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0. 1. 20. 참가인의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E분회 조합원 14명에 대하여 피켓·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참가인이나 대표이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카합250호), 2010. 9. 30. 참가인의 E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참가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참가인과 함께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E분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A, B을 포함한 E분회 조합원 11명(원고 C은 제외)이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합1925호), 원고 A, B을 포함한 E분회 조합원 5명은 위 판결 중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 A 등이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0나6184호).
징계사유 중 원고 A, B이 참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집회 및 시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그 해지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원고 조합과 참가인은 2007. 7. 11. '2007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참가인과 F 지회는 2007. 12. 27. 이 사건 임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 임금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고 E분회 교섭위원의 근무인정은 2007년 임금협약 체결일까지 주 4일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참가인은 F 지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임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주 2회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임금교섭의 타결을 보지 못하였고, 2007년 임금교섭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2009. 7. 1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09. 11. 3. 원고 조합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효력발생일 :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0. 5. 7. 원고 조합 및 F 지회에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시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통보하면서 E분회 교섭위원들에게 원직복귀를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이 사건 임시협약의 실효를 2차례나 유예하면서 2010. 6.말까지 교섭전임을 인정하며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10. 6. 29. 원고 조합에 이 사건 임시협약이 2010. 6. 30.자로 최종적으로 실효되었음을 알리고, 교섭위원들의 업무복귀와 근로제공을 지시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거부 및 근로제공 거부와 징계의 경과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시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복귀 및 근로제공의 지시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F 지회에 2010. 7. 1.부터 2010. 10. 4.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업무복귀 및 근로제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 조합, F 지회 및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E분회 조합원 일부가 2010.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교섭위원 근무인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9. 30. 이 사건 임시협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카합361호), 원고 근로자들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0. 10. 6.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참가인은 2010. 10. 29.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F 지회장에게 징계위원회가 2010. 11. 4. 10:00에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E분회장의 입회를 요청하였고, 원고 근로자들에게 출석이유(징계사유) 등을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0. 11. 4. 원고 근로자들과 F 지회 측 입회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10. 11. 12. 원고 근로자들에게 징계면직처분을 각 통보하였다.
원고 조합의 쟁의행위 통보 관행 및 업무복귀 촉구기간 중 쟁의행위의 양태
F 지회는 2007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2008. 8. 7.부터 2010. 11. 11.까지 총 22차례에 결쳐 간헐적으로 시한부파업을 실시하였는데, 20차례는 파업일시 및 인원을 사전에 참가인에게 공문을 통하여 통보하였고, 나머지 2차례는 교섭속보를 통하여 예고하였다.
참가인이 2010. 6. 29. 이 사건 임시협약의 실효 및 업무복귀를 통지한 이후에도 F 지회는 참가인에게 5차례(2010. 7. 1., 7. 14., 7. 15., 10. 12., 11. 11.)에 걸쳐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시한부파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형태는 작업특성에 따라 상주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되고, 교대근무자들은 상주근무자와 달리 토요일, 일요일, 추석연휴 등 휴일에도 3조 3교대 형태(1근 : 07:00부터 15:00까지, 2근 : 15:00부터 23:00까지, 3근 : 23:00부터 07:00까지)로 근무를 하며, 참가인은 이러한 교대근무자들에게 각종 법령에서 정한 휴가를 보장하는 이외에 월 3일의 특별휴일 및 주휴일, 교대근무수당 등을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각종 휴가 및 휴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3조 3교대 근무제도 아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가인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여 휴가 및 휴일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과 F 지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시협약은 참가인과 원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를 가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단체협약과는 구분되어 별도로 교섭·체결된 독자적인 단체협약으로서의 성격 또한 인정되므로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유효기간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은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시협약은 그 유효기간을 2007년 임금협약 체결일이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2007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노조법에 따른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났다면 이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이 사건 임시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9. 12. 27.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참가인과 F 지회가 2010. 6.경까지 교섭을 계속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적어도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0. 3. 27.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시협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007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사건 임시협약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킨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2010. 6.경까지 이 사건 임시협약에 따른 교섭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시협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임시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의 근무인정에 관한 부분은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시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 없는 단순한 민사계약으로 남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F 지회는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참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였고, 2010. 6. 29.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협약의 실효 및 업무복귀와 근로제공의 촉구를 받은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시한부파업에서도 모두 사전 통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파업 이외의 날에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⑤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무단결근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추석연휴 3일(2010. 9. 21.부터 9. 23.까지)을 부당하게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대근무자들은 상주근로자들과는 달리 휴무일인 토·일요일 뿐 아니라 추석 등 공휴일 등에도 1일 3조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대신 법정 휴가 외에 휴일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참가인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휴가나 휴일 사용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 근로자들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휴일 사용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업무복귀 및 근로제공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참가인의 위신 손상행위 등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E분회 조합원들은 2007. 12. 18.부터 2009. 4. 22.까지 사이에 22차례에 걸쳐 F 본사·공장 및 참가인의 대표이사 주거지 근처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데, 원고 A, B이 각 두 차례씩 참가인과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 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편 법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결정을 하였을 만큼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다만, 원고 B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날 중 2008. 5. 29.에, 원고 C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2008. 6. 4. 및 2009. 1. 22.에 F 지회가 각 개최한 집회·시위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임금 협정서의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간부의 징계,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폐 등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이 '합의'와 '협의'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종래 참가인이 조합의 간부를 징계할 때 조합과 합의를 거친 전례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의 간부에 대한 참가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함에 있을 뿐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0. 5. 7. 이 사건 임시협약이 실효되었음을 통보한 이후 2010. 6.경까지 교섭위원의 근무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한 채 무조건 이 사건 임시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복귀 및 근로제공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근로자들은 조합간부로서 H 등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F 지회가 참가인의 주거래 사업체인 F의 사업장 앞 등에서 실시한 집회에 참여하여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켰던 점(원고 C의 경우도 징계사유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F 지회가 2008. 11. 26. 개최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채 41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였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F 정문 근처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두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