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25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단체협약 규정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8.10.17.부터 같은 해 12.7.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원고의 회복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0.9.30.까지 6차례에 걸쳐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원고의 장해율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88%였고, 약 4년 후에 31%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장해 정도가 여전히 심하며,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고 그 외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업무수행 능력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영업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사무직 직원들도 줄이고 있던 상황에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여 원고를 복직시키거나 사무직으로 전환시켜줄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어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5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04.

* 판결선고 : 2013.07.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다고 전문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보다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사무직으로의 전직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퇴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분회장으로서 2008.10.16.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F의 집 주변에서 F에게 면담요구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 사건 지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부전마비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G병원과 H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고, 2010.9.경에는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신체장애 등급판정에 따라 부평에 있는 I병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3)

H병원의 담당의사가 2009.7.16. 발급한 원고의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은 아래<생략> 기재와 같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8.10.17.부터 같은 해 12.7.까지 휴가 33일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같은 달 8일부터 2009.3.7.까지 휴직(개인신병) 처리를 하였으며, 같은 달 8일부터 2010.6.7.까지 6차례에 걸쳐 위 휴직기간을 연장하였다.

5)

참가인은 2010.6.3. 원고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같은 달 21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출근할 수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복직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참가인의 인사규정 5.32항(해임)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반송되었다.

6)

참가인은 2010.7.6. 원고에게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 시점인 2010.6.7. 이후 14일 이내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31일자로 당연 퇴직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8일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9일 원고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 양식에 따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7)

원고가 2010.7.18. 복직원과 같은 달 15일 I병원 의사가 작성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 기재와 같다.

8)

참가인은 2010.7.27. ‘원고의 복직 및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30.까지 직권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면서, 같은 해 9.20.까지 정상적인 근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달 30일 당연퇴직됨을 통보하였다.

9)

원고는 참가인에게 I병원 의사가 2010.9.9. 작성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일 휴직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 기재와 같다.

10)

참가인은 2010.9.27.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달 30일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1)

한편 참가인은 주거래 업체인 J의 승용차 총판계약 해지와 K 판매권 해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1.2.1. 희망퇴직자와 자연퇴사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관리직, 승용영업직, 트럭영업직)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12)

정리해고된 참가인의 영업직 직원 150명은 위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1.6.1.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같은 해 10.6.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위 직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L), 2012.12.20.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M), 2013.4.25. 상고기각(대법원 N)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위 퇴직통보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3.1.25. 무렵 원고의 정신 또는 신체장애의 정도는 아래<생략>와 같다.

14)

자동차 영업사원은 가망고객을 발굴하여 관리하면서 차량구입을 유도하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한다. 그 과정에서 차량보험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기도 하고, 할부거래일 경우 캐피탈을 통해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기도 하며, 차량을 출고하여 등록을 해주기도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인도해 주기도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내지 21호증, 을나 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이 법원의 P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애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어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4조 규정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8.10.17.부터 같은 해 12.7.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원고의 회복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0.9. 30까지 6차례에 걸쳐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나)

원고의 장해율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88%였고, 약 4년 후에 31%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장해 정도가 여전히 심하다.

다)

I병원 의사가 2010.7.15.과 같은 해 9.9. 작성한 소견서에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고 그 외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업무수행 능력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라)

참가인이 영업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사무직 직원들도 줄이고 있던 상황에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여 원고를 복직시키거나 사무직으로 전환시켜줄 여지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