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2630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1부해3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호칭을 생략하고, 'E'라고만 칭한다)는 1998. 8. 12. 설립된 학원 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호칭을 생략하고, 'F'이라고만 칭한다)은 1999. 8. 6. 설립된 학원교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E와 F을 함께 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인데, 참가인들이 2010. 12. 31.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울2011부해205)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3. 25. 위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이 2010.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은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1부해335)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11.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