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3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①

원고들은 ○○시 이하생략소재 주식회사 ○○에서 2009. 12. 1.부터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외1의 부모이다. ② 원고들은 2008. 8. 5. 이혼하였다.

나.

소외1의 사망

(1)

소외1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은 2010. 3. 2. 저녁 회식모임을 가졌는데, 1차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2)

① 소외1는 2010. 3. 2. 21:55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22: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안양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 소외1는 119 구조대가 출동할 당시 호흡과 맥박 그리고 동공 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3)

① 소외1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3. 12.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0. 3. 13. 10:20경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의 장기가 적출되었다. ②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소외1의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고, 직접사진의 원인은 심장마비이며, 심장마비의 원인은 미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유족급여 등의 신청 등

(1)

① 원고들은 2010. 5. 18.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 소외1가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 원고1만이 2010. 7.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2)

원고들은 2010. 10. 8.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2010 심사결정 제14330호)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심사청구가 법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3)

원고들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2011재결 제475호)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4. 14.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