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불법파업과 관련된 일련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2차에 걸쳐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아니한 점,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이를 엄중히 보아 당초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제반 양정요소를 참작하여 이를 직권으로 감경한 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6756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OO 외 11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1.17.
* 판결선고 : 2012.02.1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99.6.14. 설립되어 같은 해 7.16. OOOO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였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일반상업회사로서의 업무수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1986.8.13.부터 1993.6.11. 사이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서비스부문의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내지 금속노조 경주지부 OOOO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별지 1. ‘원고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1.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4.2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1.5.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7.1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정직 부분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은 위법하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이 사건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인 정OO 등의 주도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들에 의하여 개최된 2010.5.19.자 및 2010.6.7.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지회를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 지회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OOOOO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정OO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총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지도 않은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 그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여전히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인 정OO가 추천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정OO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의 부당성
집회 및 피켓선전전(원고들)
원고들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 및 피켓팅을 하였고, 위 집회 및 피켓팅에서 사용한 문구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서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항의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12.1.자 업무방해(원고 김OO, 황OO, 허OO, 이OO)
원고 황OO이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거듭되는 정직처분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경위, 직장폐쇄의 내용 및 경과, 직장폐쇄 철회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지회를 말살시킬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이 사건 지회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규정
별지 2.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갑 제3, 15호증, 을 제14호증).
인정사실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및 참가인 회사의 직장폐쇄의 경위 등
참가인 회사는 2009.4.16. 경영위기 타개책으로 서비스부문(식당종업원, 경비, 운전기사 등)의 외주화, 복지후생 축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지회에 보충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위 보충교섭 요청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2009.5.29.부터 2009.6.4.까지 태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참가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2.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0.2.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간근무조의 연장근로(2시간)와 야간근무조의 야간근로(2시간)를 거부하였고, 다음날인 2010.2.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조합원 92.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2010.2.9.부터 2009.2.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0.2.10.경 이 사건 지회에 ‘전환배치된 경비원의 원상복귀와 경비업무의 외주화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쟁의행위 등 이 사건 지회의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2010.2.16. 06:30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0.2.17. 참가인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 회사에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2010.3.2. 및 2010.3.3.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인 회사에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참가인 회사 북문 및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비원 3명을 다치게 하였으며, 2010.3.4.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이 사건 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지회는 2010.3.10. 및 2010.3.16.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경주경찰서는 2010.3.16. 이 사건 지회와의 불법 연대파업을 이유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장인 정OO가 불법 집단행동을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2010.3.16.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 등의 집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고, 경주 시내 등지에서 3보 1배 투쟁을 하면서 시민에게 ‘참가인 회사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전주공장 등 참가인 회사의 고객사를 돌며 ‘참가인 회사에서 납품된 부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고객사인 도요타 자동차 관계자가 사업장을 방문할 때 ‘일용직이 만든 제품의 품질은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의 일본어 현수막을 걸었으며, ‘보문 벚꽃 마라톤 대회’와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개최된 ‘술과 떡 잔치 행사’ 등에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자전거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공장 부근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해서 전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5.19.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신청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OO카합OO호)을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0.5.25. 08:00경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5.24. 24:00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는데, 위 대기발령자들은 2010.5.26.부터 2010.5.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의 경위 및 내용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4.20.경 정OO, 서OO을 공동대표로 하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라고 한다)을 조직하였고, 정OO은 2010.5.18. ‘OOOOO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같은 달 19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같은 달 19일 재적 조합원 606명 중 5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OOOOO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OOOOO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OOOOO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OO을 위원장, 류OO을 사무국장으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자, 정OO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5.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구를 하였다. 위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지회장인 정OO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6.3.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OOOOO지회의 총회를 같은 달 10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6.4.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총회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OO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정OO을 OOOOO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정OO은 2010.6.4. 총회소집을 공고한 후 2010.6.7. 재적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하고, 위 각 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OOOOO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OOOOO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OOOOO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OO을 위원장, 류OO을 사무국장으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2차 총회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아래와 표의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제1, 2차 총회의 진행과정>
2010.4.9. 이 사건 지회 전임 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으나 현 집행부의 사퇴 거부로 같은 달 12일 해산함
2010.4.27. 정OO, 서OO을 공동대표로 ‘조조모’를 결성하고 조합원 503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가 이를 거부함
2010.5.6. 조합원 441명의 서명으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이 사건 지회 등에 제15대 지회 임원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2010.5.1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이 사건 지회에 임시총회 개최를 권고하였고, 조합원 471명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이 사건 지회에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였으나, 금속노조는 ‘하나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조직형태 변경은 규약에 따라 전체 15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함
2010.5.19. 개최된 제1차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606명 중 543명이 참석한 가운데 95.2%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안건을 의결하고 경주시에 기업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
2010.5.24. 위 의결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자 조조모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
2010.6.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사실을 통보(소집권자 : 정OO, 회의에 부의할 사항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
2010.6.7.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36명의 찬성(97.5%)으로 조직형태변경, 규약제정, 임원선출(위원장 : 정OO) 안건을 의결
2010.6.7. 경주시장이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
2010.7.26. 참가인 회사와 OOOOO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됨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0.5.31.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같은 해 6.14.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총회에서 OOOOO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OO으로부터 근로자측 징계위원 5인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0.7.29.경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지회장인 정OO 등 OOOOO지회의 간부급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 중 원고 김OO, 남OO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에서 양정과다를 이유로 부당징계로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2010.10.29.경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10.11.10.경 원고들이 정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참가인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84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 김OO, 김OO, 남OO, 이OO, 임OO, 허OO, 황OO(원고 순번 1. 내지 7.)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월의, 원고 공OO, 권OO, 김OO, 이OO, 최OO(원고 순번 8. 내지 12.)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전항 기재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정직기간 중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팅 선전전과 집회를 실시하였고, 원고 이OO, 허OO, 황OO, 김OO는 2010.12.1. 12:05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의 출입을 막으면서 피켓으로 차량 본네트 및 유리창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참가인 회사는 전항 기재 비위행위에 대하여 2011.1.14. 및 같은 해 2.14. 1차 징계위원회를, 2011.1.21. 및 2.17. 2차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할 것을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통보한 다음, 이 사건 지회장인 정OO가 징계위원으로 통보한 정OO, 이OO, 배OO, 최OO, 추OO을 배제하고 OOOOO노동조합 위원장 정OO으로부터 근로자 측 징계위원 5인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2차 징계위원회에 각 참석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당초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감경하여 2011.1.28. 및 2011.2.1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제18, 30, 33호증, 을 제1, 3, 4, 7, 8, 11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에 대하여
조직형태변경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3 내지 15호증, 제19 내지 30호증, 제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회의 규칙(갑 제15호증)은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와 경주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규칙 부칙 제4호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지회는 금속노조와 경주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제4조),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금속노조 규약 및 경주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금속노조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이 사건 지회의 총회라도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은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의 방침에 따르며(제36조), 단체협약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는 것으로(제37조)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회는 위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며(제10조),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하였으나 이는 모두 금속노조가 마련한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지회의 2010.2.5.자 결의에 따른 쟁의행위도 경주지부 규정 및 이 사건 지회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지회장인 정OO가 경주지부로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회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지회의 임금교섭은 경주지부와 참가인 회사를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사이의 집단교섭을 통해서 진행되고, 지부 단위 집단교섭시 금속노조경주지부장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하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⑥ 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경주지부에서 그에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보충협약의 최종적인 체결권자는 금속노조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인 점, ⑦ 이 사건 지회의 규칙 제21조 제2호에 특별결의사항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본문에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본문에서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으로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OOOOO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이고, 그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하여 정OO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에 의하여 OOOOO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OO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있어서 그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회의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측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OO 등을 대표로 한 조조모의 이 사건 지회 등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조조모가 이 사건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의 재적조합원 606명 중 543명이 참석한 가운데 95.2%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 등을 의결하였다가 이 사건 지회측에 의하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자 다시 관할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36명(97.5%)의 찬성으로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임원선출(위원장 정OO) 등의 안건을 의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총회의 개최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로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변경이나 임원선출 등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하여 OOOOO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OO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측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지회장인 정OO가 2011.1.13.경 이 사건 각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통보한 정OO, 이OO, 배OO, 최OO, 추OO 등은 당시 모두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로서 조직 변경에 찬성한 대부분의 조합원들과는 그 뜻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OO을 OOOOO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각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정OO의 추천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참여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지회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살피건대, 별지 1. ‘원고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2010.11.경부터 2011.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공장 정문 등지에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및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전전을 실시하고, 원고 이OO, 허OO, 황OO, 김OO가 2010.12.1.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한 사실 등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 제13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불법파업과 관련된 일련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2차에 걸쳐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아니한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이를 엄중히 보아 당초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제반 양정요소를 참작하여 이를 직권으로 감경한 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불이익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