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268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료였던 외부인에게 약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68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문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1.19.

* 판결선고 : 2012.03.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출한 내부문건이 사내 기밀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고급정보라고 할 수 없고 문건의 유출로 인해 참가인이 입은 피해도 거의 없는 점, 원고가 과거 동료였던 오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내부문건과 보도국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 및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였으나 그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참가인이 직장 내 성희롱, 금품수수 등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보다 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정직, 감봉 등 해고보다 관대한 징계처분을 한 점, 원고가 입사 이후 약 15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반면에 수회의 포상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의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의 보도국 뉴스시스템(이하 ‘뉴스시스템’이라고 한다) 및 웹메일(Web-mail) 관리담당자이다. 뉴스시스템에 게재된 사내 보고자료는 참가인 소속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로서 보도국의 고위 간부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7.15. 23:32경 뉴스시스템에 접속하여 게시된 문건을 복사한 후 같은 날 23:39경 오OO(과거 참가인 소속 기자였다가 명예퇴직한 후 OOOO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의 메일 계정(OOO@OOO.co.kr)을 이용하여 오OO에게 ‘청와대 홍보수석 인사 관련 정보 보고’ 문건을 포함하여 정치부와 사회1부의 문건 24건을 유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비위행위’라고 한다).

(3)

원고는 오OO가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에게 뉴스편집부 직원 박OO의 ID와 비밀번호, 정보시스템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ID와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었다. 오OO는 2009.4.23.부터 같은 해 5.21.까지는 박OO의 ID를, 같은 해 5.29.부터 2010.8.5.까지는 정보시스템부의 공통 ID를 각 이용하여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라고 한다).

(4)

참가인의 보도국 소속 국회 출입기자는 2010.8.4. 타 언론사 기자들이 참가인의 사내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보도국장 및 보도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보도국의 조사 결과 뉴스시스템 정보 보고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사내 보고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보도국은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5)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0.8.12.부터 같은 해 9.15.까지 뉴스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오OO와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원고가 소지한 외장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인의 뉴스시스템 접속을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라고 한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감사 결과 확인내용>

-

2010.1.경 이후 OOO@OOO.co.kr 명의로 발송된 메일 서버의 log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문건이 ‘OOO@mbc.co.kr’에서 ‘OOO@OOO.co.kr’로 보내졌고(즉, 오OO의 OOO 메일 ID를 이용하여 오OO의 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임), 문제의 메일이 오OO에게 송부된 같은 해 7.15.을 전후한 같은 달 14일과 같은 달 16일에 오OO가 2건의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OOOOO@samsung.com에서 OOOOOO@mbc.co.kr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문건이 2010.7.14. 및 다음날 외부에 유출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이 기간 중 뉴스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 log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같은 달 15일 23:39:26에 원고가 'SUPER○○○‘라는 관리자 ID로 유출된 문건이 게재되어 있는 뉴스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방화벽 log자료를 조사한 결과 위 문서가 유출되기 약 7분 전에 원고가 자신의 PC IP주소(222.235.10.XXX)로 참가인의 메일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한편, 감사인이 원고에게 평소 사용하는 ID 외에 또 다른 ID가 있는지를 묻자 원고는 다른 ID는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위 관리자 ID ‘SUPER○○○’의 접속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야 이를 시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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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OO가 2009.4.23.부터 같은 해 5.21.까지 박OO의 ID로, 같은 해 5.29.부터 2010.8.5.까지 정보시스템부 공통 ID로 빈번하게 뉴스시스템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보안관리자인 원고가 오OO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

감사인이 원고에게 휴대폰 통신기록 자료(원고와 오OO의 통화 사실 및 자료 유출 판단의 중요 근거자료에 해당)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감사인이 감사 초기 뉴스시스템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원고에게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자신의 ID ‘951XXX’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감사인이 뉴스시스템 log 기록을 파악하자 원고가 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후 감사인이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감사인이 메일의 발송 및 수신 내용을 확인하고 보도 문건 등이 PC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그가 사용하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음

(6)

참가인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2010.10.1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보냈고, 같은 달 15일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보도 문건 유출 관련 등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감사의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징계심의를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다.

(7)

그 후 2010.10.28.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감사실에서 원고의 비위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10.10.29. ~ 2011.1.28.)간 대기발령을 내도록 의결하였다.

(8)

2010.11.경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와 관련된 기사 등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 되었고 같은 달 4일에는 국회에서도 거론되었다. OOOO연구소는 같은 달 17일 ‘오OO가 참가인의 내부 정보를 입수하여 외부 지인과 회사 임직원들에게 유출함으로써 언론사인 참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OOOO연구소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OO에 대해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9)

참가인은 2010.11.9.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달 12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①, ②, ③ 비위행위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10)

원고가 2010.11.22.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9일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도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해 12.1.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의 1, 2, 을나 4호증의 1 내지 6, 을나 5호증의 1, 2, 3, 을나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유출한 문건은 참가인 소속의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참가인 소속 직원들 중에서도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되고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였던 원고가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언론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더욱이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의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한편 언론사인 참가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①, ②, ③의 비위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각 비위행위마다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이 다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가인의 경영목적과 사업의 성격,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비위행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①, ②, ③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