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이하생략에 있는 ○○○승마목장(이하 '이 사건 승마목장'이라 한다)에서 말 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0. 11. 12.경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조마(승마 전 끈으로 말을 훈련시키는 일)작업을 하다가 낙마하여 ooo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사업장내에서의 위험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말을 사육, 훈련하는 과정이 말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료율표상 농업 중 사업세목 축산업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재해 발생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