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 매각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는 시기였음에도 상급자의 특별한 지시도 없이 중장비를 매각하여 1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시키고 후속 보고 등의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그 이후 중장비 매각 관련 감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여 신뢰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92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8.21.
* 판결선고 : 2012.09.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전주시 ○○구 ○○동 ○○○-○에 본사를 두고 상시 117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5.1. ○○○○에 입사하여 해외사업팀 차장으로 근로하던 자이다.
○○○○은 2011.1.18.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바이 장비매각 관련 손실, 보고지연 및 은폐 등으로 인한 회사손실, 본사 복귀 후 업무불성실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1.27. 인사위원회 의결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은 같은 달 3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인사위원회 의결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심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한 후 원고를 해고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5. 일부 징계사유의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기는 하나, 두바이 장비매각으로 인한 손실 야기, 이에 대한 보고지연 및 은폐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5.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7.26.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의 장비 관리 또는 매각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계약체결 등의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 등은 ○○○○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원고는 구○○ 상무의 지시 또는 두바이 현지에서 ○○○○에 대한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 ○○○(** *******)측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서 등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 ○○○의 모터 그레이더 반출행위는 장비 열쇠와 차량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책임자 황○○의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모터 그레이더 반출로 인한 손실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는 모터 그레이더 반출에 대하여 2010.4.20. 윤○○ 지사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해 5.14. 도난신고를 하는 등 보고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의 상벌관리규정상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 방치, 은닉, 폐기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징계사유일 뿐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터 그레이더 반출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해고 절차 위법
원고는 2011.1.31.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문서(갑 제11호증)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문서의 제목이 ‘업무연락’이어서 원고의 입장에서 이를 해고에 대한 통지임을 알 수도 없었는바, 위 문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통지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징계권 남용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터 그레이더에 대한 관리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행위가 모터 그레이더 반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모터 그레이더 반출 이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도난신고를 하는 등 이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규정<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10.2.1.부터 같은 해 9.27.까지 ‘두바이 재경팀 및 두바이 R881/2A 현장관리(원가) 겸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의 두바이 사업은 현지 지사, 토목공사현장(R881/2A,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및 두개의 건축공사현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 경영사정은 2008년 이후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상사채무 미수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재무상황 악화가 ○○○○의 두바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2009. 12월경부터 현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거래처에서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2010.3.7.경 두바이지사장 박○○가 귀국한 이후로는 ○○○○의 두바이 지사 조직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구○○ 상무는 2010.3.11. 원고 등에게 협력업체인 ○ ○○○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349,040디람(한화 약 1억 500만 원)의 일부변제를 위해 구입가 85,000디람(한화 약 2,600만 원)인 Skid Steer Loader(장비번호 K97252, 모델 유형 : 226B)를 현물로 양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3.11. ○ ○○○와 사이에, 장비번호 및 모델유형은 Skid Steer Loader의 것이나 장비명칭은 Wheel Loader[구입가 695,000디람(한화 약 2억 800만 원), 장비번호 K81747, 모델 유형 : 950H]로 기재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명칭이 기재된 판매자란에 본인 명의의 서명을 하고 ○○○○ 직인을 날인하였다.
○ ○○○는 2010.3.13. ○○○○을 다시 찾아와 대물변제받은 장비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전등록이 불가하다며 다른 장비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보유하고 있던 모터 그레이더[장비번호 K73401, 구입가 1,375,000디람(한화 4억 1,200만 원), 중고가 700,000디람(한화 2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를 ○ ○○○에 양도하고 ○○○○은 이 사건 중장비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3, 을 제10, 27, 28호증에 포함된 계약서와 동일한 문서임,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본인 명의의 서명을 하고 ○○○○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 ○○○측으로부터 ’○ ○○○의 40만 디람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장비를 현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 ○○○는 2010.3.13. 이 사건 중장비를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하였고, 2010.3.14. 두바이 정부 도로교통부에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도로교통부는 같은 날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하여 ○○○○에서 ○ ○○○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은 2010.5.14.경 두바이 경찰에 이 사건 중장비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해 6월경 이 사건 중장비가 요르단으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가 2010.7.27. 작성한 재고자산현황 보고서에는 이 사건 중장비의 상태에 관하여 비고란에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같은 달 28. 감사자료로 제출한 두바이 현지 매각자산현황표에는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0.9.28. 국내로 복귀하면서 후임자인 이○찬에게 작성하여 준 업무인수인계서에도 이 사건 중장비의 상태에 관하여 ‘2010.3.12. ** *******’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은 2010.4.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0. 6월경부터 2012. 5월경까지 사이에 100명의 임직원이 1개월분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하였고, 현재는 29명의 임직원만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2, 14, 16 내지 19, 24, 26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중장비 매각으로 인한 손실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들 및 을 제4, 13, 14,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 ○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본인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 ○○○측으로부터 ‘이 사건 중장비를 현물로 제공함으로써 ○○○○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직접 수령한 점, ② ○○○○는 이 사건 계약서를 두바이 도로교통부에 제출하여 이 사건 중장비를 ○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요르단으로 수출한 점, ③ 이 법원에 제출된 기안서류(을 제13호증의 1)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의 자산 등 매입·매각업무를 총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현장에서는 원고의 동의 내지 결재가 있어야 해당 업무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중장비에 대한 판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에 대하여도 본인 명의의 서명을 한 바 있는 점, ④ ○○○○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구○○은 일관되게 ○ ○○○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Skid Steer Loader 등의 대물변제를 지시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중장비에 대한 매각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고, 이 사건 중장비 매각 이전에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중장비의 매각 당시 시가는 70만 디람(한화 약 2억 1,000만 원)이고, 당시 ○○○○의 ○ ○○○에 대한 미수금채무는 349,040디람(한화 약 1억 500만 원)이어서 이 사건 중장비의 매각으로 인하여 ○○○○은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된 점, ⑥ 원고는 ○ ○○○측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서 서명 당시 ○ ○○○측의 해악 고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 정도의 폭행·협박 등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상급자 내지 본사에 보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시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영수증을 수령한 탓으로 ○○○○의 이 사건 중장비가 반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보고지연 및 은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2010. 5월경 두바이 경찰에 이 사건 중장비가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가 ○○○○에 대한 각종 보고서 등에 이 사건 중장비 항목의 비고란에 ○ ○○○를 기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중장비는 구입가 4억 1,200만 원, 중고가 2억 1,000만 원 가량인 고가의 장비이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의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자산 등 매각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시기였음에도, 원고는 박○○의 후임 두바이 지사장으로 부임한 윤○○ 등에게 적시에 이 사건 중장비 매각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윤○○에게 이 사건 중장비 반출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윤○○는 원고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는 ○ ○○○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수령하였음에도 ○○○○에 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은 2010. 10월 두바이 지사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영수증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의 두바이 지사 관련 자산 등 현황 보고 자료 등에 다른 자산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중장비의 자산상태를 분명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료만 보았을 때 이 사건 중장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기 어렵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 재무상황, 이 사건 중장비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 등 이 사건 중장비 매각 관련 사실에 관하여 ○○○○에게 즉시 보고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은 2011.1.18.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달 20. 인사위원회 의결 주문(징계해고 및 장비 부정처리에 따른 손실금 1/3 변상) 및 이유, 불복방법(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그 다음 날로 의결사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을 기재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서에 확인서명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1.31.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원고의 장비 부당 반출 및 사후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1차 인사위원회 결과와 같이 의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통보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통보서에 확인서명한 사실, ③ 위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통보서에는 작성 및 접수일자가 2011.1.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은 이와 별도로 같은 날인 2011.1.31. 인사발령일을 2011.1.31.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인사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원고에 대한 1차 인사위원회 당시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점, ② 참가인이 원고에게 1차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할 당시 이 사건 해고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이미 고지한 점, ③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결과 통보서에는 작성 및 접수일자가 2011.1.31.로 기재되어 있고,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통보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인사발령일자를 같은 날로 한 징계해고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 재량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는 ○○○○의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 매각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는 시기였는데, 원고는 상급자의 특별한 지시도 없이 이 사건 중장비를 매각하여 ○○○○에 1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후속 보고 등의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② 그 이후 ○○○○의 이 사건 중장비 매각 관련 감사 과정에서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중장비 반출 당시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구○○ 상무와 이 사건 중장비의 열쇠 등을 보관하였던 황○○ 차장 모두 2010. 3월 내지 6월경 ○○○○을 퇴사한 점, ④ ○○○○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117명이었던 임직원이 현재는 29명만 잔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원고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