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
그러나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결정을 보류한 채 재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재조사결정에 따른 원심절차에서의 재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추가 또는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이 추가 또는 변경된 징계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재차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재심의 불복절차를 고지하였다면, 비록 원심절차에서 ‘종전 해고처분을 유지한다’라는 형식으로 재의결을 하였거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식으로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종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기간은 새로운 해고처분일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의 재심절차에서 진술번복을 이유로 한 재조사결정이 있었고, 원심절차인 상벌위원회의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하여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변경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의결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경된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불복할 경우 재심 요구를 하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새롭게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기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일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08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3.15.
* 판결선고 : 2012.04.19.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7.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OOOO부해OOO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의 상벌위원회가 최초로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한 시점은 2010.10.5.이고,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3.17.이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0.10.5.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10.8. 원고에게 파면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2009.12.5. 19:20경 다른 노동조합 간부 2명과 동행하여 발산역 역무실을 방문, 당시 야간근무책임자인 양OO(현 여의도역무1지부장)에게 2009.11. 발산역에서 있었던 감전사고 관련 CCTV DVR 동영상의 열람 및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녹화영상물 관리규정 관련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님에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OO의 협조 하에 주도적으로 녹화동영상을 열람 및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등이 있다.
그 후 관련 자료가 2010.8.23.(월) KBS 21뉴스에 “지하철 타다 감전”이라는 내용으로 현재 보완공사가 완료된 사안임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고는 2010.10.5.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녹화영상물 화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10.18.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2010.11.19.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10.10.5.자 상벌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심 인사위원회는 ‘징계재심의결요구서 내용이 일부 상이하고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보류(재조사)’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1.2.22. 재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의결요구서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상벌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한 파면 징계처분으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1.3.2. 원고에게 ‘2010.10.8.자 파면처분은 이를 유지한다‘라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징계처분통지서 하단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2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요구를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2009.12.5. 19:20경 본인의 주도하에 다른 노동조합 간부 2명과 함께 발산역 역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야간근무책임자인 양OO에게 2009.11.18. 및 11.26. 발산역에서 있었던 ‘공익요원이 PSD와 전동차 사이 간격 측정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영상’ 및 ‘전동스쿠터를 탑승한 장애인이 열차 승차 중 연단 틈새로 전동스쿠터 바퀴가 빠지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동영상’ 등 2건의 녹화영상물을 노동조합 내부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관련 녹화영상물을 열람 및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사하여 가져갔다.
그 후 관련 동영상이 2010.8.23. (월) KBS-1TV 21시 뉴스에 “지하철 타다 감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2010.6.까지 PSD관련 누전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보완공사가 완료된 사항인데도 마치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고는 2011.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7호증의 1,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그러나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결정을 보류한 채 재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재조사결정에 따른 원심절차에서의 재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추가 또는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이 추가 또는 변경된 징계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재차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재심의 불복절차를 고지하였다면, 비록 원심절차에서 ‘종전 해고처분을 유지한다’라는 형식으로 재의결을 하였거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식으로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종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기간은 새로운 해고처분일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의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한 재조사결정이 있었고, 원심절차인 상벌위원회의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하여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변경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의결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경된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불복할 경우 재심 요구를 하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새롭게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기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1.3.2.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초심구제신청을 한 2011.3.17.은 2011.3.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위법
이 사건 징계처분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15조 제1항은 쟁의행위기간 중의 징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제115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KBS에 직접 유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녹화영상물 파일이 KBS에 방송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KBS에 보도된 내용은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할 당시 시행중이던 참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예규’에 의하면,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으로 CCTV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관계규정(갑 2호증의 2, 갑 9호증의 1,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전기사고의 발생
2009.11.18. 서울도시철도 5호선 발산역에서 공익요원이 금속성분 자를 이용하여 스크린도어(이하 ‘PSD'라고 한다)와 전동차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달 26. 같은 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이 승차 중 PSD 발판과 전동휠체어 사이에 아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노동조합의 사고관련 자료 요청 및 참가인의 불응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12.1. 참가인에게 ‘PSD 공사 및 운영에 있어 발생된 산업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고 및 장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09.12.9. 노동조합에게 ‘PSD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고 및 장애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원고의 녹화영상물 무단 반출
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인 원고는 사고경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라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2009.12.5. 19:20경 발산역 역무실을 방문하여 야간근무책임자인 양OO에게 위 2건의 사고 관련 CCTV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양OO이 자리를 비운사이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고 녹화영상물을 열람하여 촬영 및 녹화하고, 디지털파일로 전환하여 복사한 후 이를 반출하여 그 무렵 노동조합에 전달하였다.
추가 전기사고 발생과 KBS의 취재
2010.5.10. 서울도시철도 5호선 왕십리역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후진으로 열차승차 중 바퀴가 PSD 바닥판과 전동차 사이에 빠지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등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자 KBS 우OO 기자와 김OO 교수가 현장취재를 하였고, 노동조합은 KBS측에 원고가 복사해온 사고 녹화영상물 파일을 전달하였다.
참가인의 절연공사
참가인은 2010.3.16.부터 2010.6.14.까지 발산역을 비롯한 52개 역에 대하여 PSD발판 절연 보완공사를 하였다.
KBS의 녹화영상물 방송 및 참가인의 해명
2010.8.23. KBS 1TV 9시 뉴스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2009.11.18.자 및 2009.11.26.자 사고 녹화영상물이 방송되었고, 참가인은 KBS에 ‘PSD 발판 절연 보완공사를 완료하여 전위차 발생요인을 차단하였다’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보냈다.
SBS의 방송 및 참가인의 추가조치
SBS의 ‘출발모닝와이드’는 2010.9.3.경 ‘지하철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주의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PSD 발판 절연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PSD에 노출된 금속나사에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참가인은 2010.9.6.부터 같은 달 10.까지 PSD 출입문 발판 고정용 볼트에 대하여 절연도포 작업을 시행하였다.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한편,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10.2.경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10.4.15.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0.4.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86.9%의 찬성을 얻었으며, 2010.4.30.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노동조합은 2010.5.3.부터 2011.1.13. 최종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정년, 임금, 해고, 승진, 휴가, 인사관리, 작업환경,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명파업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 4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2, 갑 15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갑 22호증의 1, 을나 4호증의 1, 2, 을나 12호증, 을나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의 상벌위원회가 2010.10.5. 열려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이 2010.10.8. 행하여졌고, 재심 인사위원회가 2010.11.19. 열렸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2010.5.3. 시작되어 2011.1.13.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일부 절차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후의 징계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상벌위원회가 쟁의행위의 종료 이후인 2011.2.22. 재차 개최되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2011.3.2. 행하여졌으므로, 원래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KBS에 직접 녹화영상물 파일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가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하여 가져갔고 그로 인하여 KBS에 녹화영상물이 방송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선전홍보국장인 원고의 직책과 원고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녹화영상물 파일을 반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전달하였고, 노동조합이 이를 재차 KBS에 전달한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노동조합이 외부에 녹화영상물 파일을 유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녹화영상물 파일을 무단 반출한 것 이외에 KBS에 녹화영상물이 방송된 것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녹화영상물을 무단 반출할 당시인 2009.12.5. 시행되던 참가인의 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설치.운영예규(2010.8.16. 예규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화상정보를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예규 제12조 제1항은 ‘녹화된 영상물인 화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설비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설비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녹화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부서, 원격감시 프로그램 운영자는 감시화면과 저장된 영상물에 대하여 공사 외 반출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복사.전송.열람할 수 없다. 다만, 종합관제센터장의 승인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을나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 승인권자 ‘안전관리실장’이 2010.2.11. ‘종합관제센터장’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안전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녹화영상물 파일을 복사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은 위 예규 제12조 제1항 및 위 시행내규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위법한 절차를 거쳐 녹화영상물을 취득한 이상 녹화영상물의 내용이 진실된 것이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가인이 1995.5.경부터 2010.8.경까지 파면처분을 한 경우는 총 11명이었고, 그 중 많은 경우가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였는데, 원고는 녹화영상물의 무단반출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녹화영상물은 전기사고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참가인 직원들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녹화영상물 파일을 반출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원고가 노동조합에 녹화영상물을 전달한 시점은 2009.12.5.경으로서 참가인이 절연공사를 시작하기 전이고, KBS에서 녹화영상물이 방송된 이후에도 PSD 출입문 발판 고정용 볼트에 전류가 흐르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참가인이 추가로 절연도포작업을 하는 등 KBS에 녹화영상물이 방송됨으로 인한 참가인의 위신손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간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부분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그에 따른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