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7.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2. 20.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09. 1. 1.자로 지하철 3호선 ○○역으로 전보 발령받아 역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2. 6. 18: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야간근무 후 역무실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과 같은 조 야간근무자 소외2이 2010. 2. 7. 04:30경 역무실 의자에 앉은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본사에 입사하여 근무 후 2009. 1. 1.자로 ○○역으로 전보되어 대민업무를 수행한지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점, 승객과 관련한 사고 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부검소견상 사망원인은 내인사로 판단되나 근무내용 중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6.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