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사직서에는 ‘2010.6.14.까지 조합간 이동을 추진하여 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그 문언의 내용이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경위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직이 철회권 유보부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이상 원고가 그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을 10일 더 연장해준 것은 원고의 전출을 위하여 약간의 기한을 더 유예해 준 것으로 해석될 뿐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직서에는 ‘2010.6.14.까지 조합간 이동을 추진하여 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그 문언의 내용이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경위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직이 전출 조건부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7.18.
* 판결선고 : 2011.09.0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10.6.14.까지 다른 조합으로 전출시켜 주겠다면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여 같은 해 5.19. 사직일을 같은 해 6.14.로 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2010.6.14.까지 전출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유보한 철회권 유보부 의사표시이거나 전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2010.6.14. 08:30경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고 또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0.6.14. 이후에도 원고와 인사이동 문제를 논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2010.6.24.자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 조합감사위원회는 2009.10.29.부터 2일간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참가인의 전 조합장이 ‘2005년과 2006년에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964,494,000원 및 462,571,000원 많은 원료삼을 더 구입하여 2006년말 원료삼 20,295근(= 2005년도분 13,904근 + 2006년도분 6,391근)의 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사기준일 현재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4,833근(장부가액 443,939,000원)의 원료삼 재고가 남아 있어 2005년과 2006년에 태극삼사업과 관련하여 인삼 가공·판매사업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0.1.22. 참가인에게 ◯◯◯◯◯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가 중과실로 참가인에게 443,939,000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10.2.26.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와 1억 3,310만 원의 변상을 요구하도록 의결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손실예상액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26. 변상요구액을 35,627,000원으로 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자체 감사 결과 원고가 2006년경 4~5년근 태극삼 원료를 6년근 홍삼엑기스 제품에 섞어서 판매하였다고 판단하고 참가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안(2006년 부적절한 홍삼 이관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0.5.19. 인삼 가공·판매사업 부당취급과 2006년 부적절한 홍삼 이관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였다. 당시 인사위원들 사이에 위 부적절한 홍삼 이관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다가 인삼 가공·판매사업 부당취급에 대하여만 징계를 하되 ① 원고가 보름 내에 다른 조합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인사이동이 안 될 시에는 사직을 할 경우 감봉 3월의 징계 및 5,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거나, ② 원고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해고 및 1억 4,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되 사직일을 2010.6.14.로 하고, 변상금 5,000만 원 중 1,440만 원은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내 놓을테니 변상금을 3,560만 원으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상기 본인은 2010.6.14.까지 조합간 이동을 추진하여 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2010.6.14.”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0.5.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삼 가공·판매사업 부당취급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와 3,560만 원의 변상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2006년 부적절한 홍삼 이관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나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0.5.20.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 및 3,56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참가인의 조합장은 2010.5.19.부터 ◯◯◯◯◯◯ 조합장, ◯◯◯◯◯◯ 조합장, ◯◯◯◯◯◯◯◯ 조합장에게 원고의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등 전출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원고는 인사이동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 인사이동이 안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6.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사직일을 10일 더 유예해주면 다른 조합으로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위원들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장은 인사위원들을 설득하여 이 사건 사직서 수리일을 2010.6.24.로 10일 유예하였다.
참가인의 조합장은 2010.6.18.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협동조합으로의 전출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6.21. 원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0.6.22.부터 인사위원들에게 사직서 수리일을 2개월 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2010.6.28. 같은 해 6.24.자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5호증, 을나 3 내지 10호증, 을나 11호증의 1 내지 6, 을나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나◯◯의 증언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
살피건대, ① 인사위원회의 의견이 ㉠ 원고가 사직할 경우 감봉 3월의 징계 및 변상금 5,000만 원 부과안 또는 ㉡ 원고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 및 변상금 1억 4,800만 원 부과안으로 모아지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사직서에 ‘2010.6.14.까지 조합간 이동을 추진하여 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조합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위 ㉠안을 의결한 점, ④ 참가인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안대로 원고를 징계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0.6.14.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철회권 유보부 사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직서에는 ‘2010.6.14.까지 조합간 이동을 추진하여 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그 문언의 내용이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경위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직이 철회권 유보부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배척한 증인 나◯◯의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한 동의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이상 원고가 그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을 10일 더 연장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전출을 위하여 약간의 기한을 더 유예해 준 것으로 해석될 뿐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출 조건부 사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직서에는 ‘2010.6.14.까지 조합간 이동을 추진하여 전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그 문언의 내용이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경위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직이 전출 조건부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배척한 증인 나◯◯의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이 철회권 유보부 또는 전출 조건부 사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