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0.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교섭6 유한회사 A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1. 7. 31. 설립되어 2003. 8. 13.부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있다가 2011. 6. 30.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 10. 16. 설립되어 2006. 8. 10. '유한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으며,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B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변경과 명칭변경을 거쳐 2006. 6. 26.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 분회'(이하 '원고노조 분회'라 한다)로 원고에 가입하였다.
한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2011. 2. 24. 참가인 회사에 A 분회를 설치하였다(이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택시산업노조'라 하고, 그 소속 A 분회를 '택시산업노조분회'라 한다).
택시산업노조는 2011. 7. 25.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1. 7. 29.부터 2011. 8. 5.까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1. 8. 4.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1. 8.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와 택시산업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고, 택시산업노조가 2011. 8. 31. 참가인에게 택시산업노조 분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자, 참가인은 2011. 9. 1.부터 같은 달 6.까지 택시산업노조 분회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40명 중 25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1. 9.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5. '원고의 조합원수는 15명이고, 택시산업노조의 조합원수는 최소한 23명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이 공고한 택시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2011교섭6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임금협약 체결 주체에 대한 주위적 주장
원고가 2010년 대의원대회에서 C지역본부장에게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한 점, ②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 D가 C지역본부장을 겸임한 점, ③ D가 2010. 6. 8. 참가인과 임금협약 가안을 체결한 후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원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전화 보고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0. 6. 8. 참가인과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 유효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 체결 주체에 대한 예비적 주장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 D가 2010. 6. 8. 참가인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노조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임금협약은 원고노조 분회가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따라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2. 3. 15. 보다 먼저 이루어진 택시산업노조의 2011. 7. 25.자 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택시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
원고의 규약 중 단체교섭 권한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5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체결권)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그렇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권한없이 체결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원고노조 분회의 전신인 B 노동조합은 2000. 2.경부터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원고에 가입하기 이전인 2004. 2.경 선거를 통하여 D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는데, D는 2004. 3. 1.부터 B 노동조합이 원고에 가입한 2006. 6. 26. 이후인 현재까지 원고노조 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원고노조 분회는 원고에 가입한 이후에는 규약을 폐지하고, 2007년경부터 복지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노조 분회의 임원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회계감사, 사무장 등이 있다.
원고는 2010. 3.경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0. 7.경 시행될 최저임금법에 따라 앞으로 체결할 단체협약에 대하여 개별단위 교섭을 금지하고 지역본부 대대에서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지역별 공동교섭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 D는 2009. 6.경 원고 소속 C지역본부장으로 선임되어 원고측 교섭위원으로서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7차례에 걸쳐 참가인을 포함한 C 지역 택시회사들과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교섭을 하였다.
D는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으로 그 자격을 기재하여 2010. 6. 8. 참가인과 (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가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노조 분회의 조합원 총회 인준을 받고 원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전화로 이 사건 가합의서 체결 사실을 말한 후 2010. 6. 14. 참가인과 합의 하에 (가)합의서의 '(가)'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였다.
합의서
(유) A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본부 A 분회는 노사가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키로 합의한다.
제41조(정년): 현행 60세를 64세로 조정한다.
제52조(복지사업비): 현행 대당 55만원을 60만원으로 조정한다.
임금 산정은 별도 임금 조견표에 의한다.
13일 만근기준 월 400,040원을 438,400원으로 조정한다.
시급기준 1,460원에서 1,600원으로 140원 인상 조정한다.
운송 수입금은 1일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조정한다.(10,000원 인상)
*본 합의사항은 2010. 6. 15.부터 시행한다.
*본 합의내용 중 임금 및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해당문안을 수정하여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조인한다.
D는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으로 그 자격을 기재하여 참가인과 2007. 10. 10자 단체협약, 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2010. 6. 15자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0. 6. 15.자 단체협약 제41조, 제52조는 이 사건 가합의서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제84조(유효기간)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로 한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2. 12. 원고노조 분회에게 2011년도 최저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9, 10호증, 을 1, 3, 9, 11호증(갑 3, 5,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가합의서의 체결 주체 및 단체협약 여부에 대한 판단
① D는 2009. 6.경 원고 소속 C지역본부장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정기대의원대회가 2010. 3.경 지역본부 대대에서 교섭위원을 선출하고 지역별 공동교섭을 실시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가합의서가 체결된 2010. 6. 8. 당시 참가인을 포함한 C지역 택시회사들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공동교섭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D가 이 사건 가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원고노조 분회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고 원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전화로 이 사건 가합의서 체결 사실을 말한 후 2010. 6. 14. 참가인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가합의서의 '(가)'부분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가합의서상 D가 원고 위원장을 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으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2010. 3.경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별단위 교섭을 금지하고 지역별 공동교섭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가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인 2010. 7.경까지도 D가 원고 소속 C지역본부장으로서 참가인을 포함한 C지역 택시회사들과 계속하여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에 관하여 공동교섭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D가 원고 소속 C지역본부장의 자격에서 이 사건 가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D는 2010. 7.경 참가인을 포함한 사용자측 택시회사들과 권역별 단체교섭을 할 당시까지도 참가인에게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합의서를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D가 원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전화로 이 사건 가합의서 체결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합의서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가합의서를 원고노조 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노조 분회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 그 전신으로 2006. 6. 26.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한 점, ② B 노동조합은 별도의 규약을 갖고 있었고, 위원장 D가 2004. 3. 1.부터 원고노조 분회가 된 이후까지 분회 위원장으로서 대표자인 점, ③ 원고노조 분회는 원고에 가입한 이후부터 규약을 폐지하고, 2007년경부터 복지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원고노조 분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외에도 부위원장, 운영위원, 회계감사, 사무장 등이 있는 점, ④ 원고노조 분회가 원고에 가입한 이후에도 D는 참가인과 사이에 2007. 10. 10.자 단체협약, 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2010. 6. 15.자 단체협약, 이 사건 가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모두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으로 그 자격을 기재한 점, ⑤ D는 2007. 10. 10.자 단체협약, 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당시에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노조 분회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참가인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⑥ D는 2010. 7.경까지 참가인에게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참가인 역시 이 사건 가합의서의 체결 상대방을 원고가 아닌 원고노조 분회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가합의서는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이 체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41조, 제52조의 개정에 관한 내용과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0. 6. 14. 참가인과 합의하에 제목의 '(가)합의서' 부분 중 '(가)' 부분이 삭제되었고, 2010. 6. 15.자 단체협약 제41조, 제52조가 이 사건 가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제84조가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노조 분회에 성문의 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노조 분회가 원고에 가입한 이후에도 종전의 B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관행에 따라 노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원고 위원장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노조 분회는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합의서는 원고노조 분회의 대표자인 분회장 D가 참가인과 사이에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위반 여부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합의서는 2010. 6. 15.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2. 6. 14.이 그 만료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9조의2 제8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 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산업노조는 이 사건 가합의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2. 6. 14. 이전 3개월이 되기 이전인 2011. 7. 25.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택시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택시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제69조 제2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위법 내지 월권이 있는 경우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요청(제14조의3 제2항, 제3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한 시정요청(제14조의5 제4항, 제5항),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7 제3항 내지 제8항)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고(제14조의7 제3항),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제14조의7 제4항 내지 제7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7 제8항).
위와 같이 법 시행령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단계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어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일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이어서(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법 시행령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은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반수 여부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역시 조사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게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과반수 여부를 조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따라서 택시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될 수 없음에도 택시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