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412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가 공공기관 소속의 직원인데다가 징계기간 중에 있어 특별히 자숙하여야 함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비위행위가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비위행위에 대하여 2단계의 가중까지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직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41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8.22.

* 판결선고 : 2012.09.07.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1995.5.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8.2.12.부터 서울북부지사에서 보상부 과장(일반직 4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1.17.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

2)

참가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1995.5.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점을, 전국에 6개의 지역본부 및 49개 지사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5,455명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

나.

불복절차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1.6.1. 원고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참가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11.7. 원고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중앙****○○***/○○*** 병합, 이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 부분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2010.7.8. 발생한 원고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참가인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즉시 사과하고 변상조치를 하였던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중 징계의 가중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무효의 조항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2단계 위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4대 보험 징수통합 반대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7.28. 원고에게 ‘재요양신청 처리 관련 업무태만, 참가인의 허가 없이 민원인에 대한 진정.고소 및 민원인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비속적 표현의 감사행위 및 감사실 비방 글 사내게시판 게시, 계층별 전문CS 역량강화교육 무단 불참, 참가인 이사장에게 공단직원과 업무를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3.2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0.4.30.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짜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0.5.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원고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0.18. 원고의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5.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호) 계속 중이다.

5)

한편, 원고는 2009.7.28.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라 한다)에 가입한 후 집행위원장직을 맡았는데, 복직되기 직전인 2010.4.26.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집회개최를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지명통보가 되었다.

6)

원고는 전해투 회원인 김○○와 함께 2010.7.8. 서울 광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지명통보된 사건의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원고는 ‘잘못 없는 사람을 수배 내렸다’고 말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김○○는 조사하려는 경찰관들을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막대형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조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팀장이 김○○에게 퇴실을 요구하였으나 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도 동조하여 항의하였는데, 위 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책상 위에 캠코더를 올려놓자 원고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캠코더로 왜 찍고 난리야, 이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캠코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앉아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향하여 던져 담당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맞히고, 담당 경찰관이 사용하는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경찰관들의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캠코더(시가 320만 원 상당)와 책상 유리(시가 5만 원 상당)를 깨뜨렸다.

7)

원고는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0.7.13. 구속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8.18.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참가인은 2011.1.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정직 3월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제2항에 의한 징계의 가중규정을 적용하여 파면으로 의결하였고, 2011.1.1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 직원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던 점, ② 참가인은 복무규정 또는 윤리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에 유의하는 등 품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원고의 행위가 직무수행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도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행위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는지와 관계없이 기업질서의 유지확보를 위하여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10조, 윤리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기관 소속의 직원인데다가 징계기간 중에 있어 특별히 자숙하여야 함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②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9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규정상 원고에 대하여는 그보다 2단계 높은 ‘파면’의 의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조건 2단계 가중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2단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가중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및 동기, 사후 경과, 과거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단계의 가중까지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최근에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사유들은 대부분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던바, 비록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직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④ 참가인이 예정하고 있는 배제징계처분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을 두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