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574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등

판결요지

원고들의 파업은 경비업종 등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등 참가인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목적과 절차에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점, 직장폐쇄 기간 중에 물리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고, 그 중 일부는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거가 없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위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 참가인은 원고들의 지위, 파업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 중 경주지부 또는 지회 간부들이나 일반 조합원이라도 불법파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처분을, 그 외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양정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등

* 원 고 : 정○○ 외 25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 변론종결 : 2011.11.2.

* 판결선고 : 2011.12.16.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부해○○, ○○, 부노○○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장○○, 이○○, 김○○, 조○○, 정○○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장○○, 이○○, 김○○, 조○○, 정○○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장○○, 이○○, 김○○, 조○○, 정○○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 원고들(별지 1 기재 연번에 따라 이하 ‘원고 1,···, 26’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별지 1 입사일자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각각 입사하여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7.26. 및 2010.7.29.에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소속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자들 2)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나. 불복절차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0.10.4. 원고들 중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기각함(남○○, 김○○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1.10. 참가인의 재심신청 중 남○○, 김○○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4, 5, 11 내지 15에 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부해○○, ○○/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정○○이 소집한 2010.5.19. 및 2010.6.7.자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정○○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임시총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소집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을 의결하는 등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무엇보다 ○○○○○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고, 정○○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는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라 할 것인바, ○○○○○지회장인 원고 1이 아닌 정○○이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모두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지회의 단체협약 제26조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9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들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비직에 대한 일방적인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지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평화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일부 태업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불법적인 폭력행위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복귀 조합원에 대한 피케팅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참가인의 인권침해적인 교육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부적정 징계사유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부당한 직장폐쇄, 단체협약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인권침해 등이 원인이 되었고, 원고들 대부분은 조합원 신분으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원고들 모두 11년 내지 23년의 장기근속자들로서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지회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배개입·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등과 참가인의 직장폐쇄 경위 가) 참가인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2.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009.5.21. ‘경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지회는 2010.2.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2.5.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2.9.부터 2010.2.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0.2.10. 전환배치된 경비원의 원상복귀와 경비업무의 외주화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2.16. 06:30부터 참가인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라)

○○○○○지회는 1 2010.2.19. 11:45경 조합원 150여 명이 승용공장에 무단진입한 후 13:00경 철수하였고, 2 2010.3.2.과 3.3.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북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며, 3 2010.3.4.에도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였고, 4 2010.3.5.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5 2010.3.8.과 3.12.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마)

참가인과 ○○○○○지회는 2010.3.10.과 3.16.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경주경찰서는 2010.3.16. ○○○○○지회의 불법 연대파업을 이유로 경주지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지회장인 원고 1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바)

○○○○○지회는 2010.3.25.부터 2010.4.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2월 16일부터 생산된 ○○○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밧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자동차 전주공장 등 참가인의 고객사를 돌며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하되었던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다시 ○○○ 공장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2010.3.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 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읍니까?’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벌여 파업 불참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2010.5.28. 회사정문 진입 등을 시도하면서 경비원을 구타하였다.

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5.19. ○○○○○지회 조합원들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카합○○호)을 하자, 참가인은 2010.5.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5.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는데, 위 대기발령자들은 2010.5.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차에 걸쳐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0.6.5. 원고들에게 2010.6.8.부터 2010.6.15.까지 업무 복귀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들 대부분은 위 교육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0.6.8. ○○○○○지회의 전임자 6명(원고 1, 2, 3, 8, 10 및 한○○)에 대하여 전임을 해제하고 생산직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자)

원고 4는 2010.3.12. 집회에 참석하여 대표발언을 하였고, 원고 5는 2010.3.3. 불법 연좌농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2)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의 진행 경과

가)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4.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공동대표 : 정○○, 서○○)을 조직하였고, 정○○은 2010.5.18.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5.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후, 2010.5.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5.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위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원고 1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다)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은 2010.6.3.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지회의 총회를 2010.6.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6.4.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총회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정○○을 ○○○○○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라)

이에 정○○은 2010.6.4. 총회소집을 공고한 후, 2010.6.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가)

참가인은 2010.5.31. 원고들에게 2010.6.14.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정○○으로부터 근로자 측 징계위원 5인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 원고 1이 추천한 자들(원고 1, 6, 7, 8, 9)로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11, 15를 제외한 전원이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원고들(원고 11, 15는 제외)이 불참한 가운데 2010.6.14.부터 2010.7.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게 2010.7.26. 또는 7.29.자로 ‘해고 내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참작사유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 11, 13, 14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 23 내지 26, 43 내지 46, 50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2호증의 1 내지 6, 을 제5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4 내지 58호증, 을 제59호증의 1, 2, 을 제68호증의 1 내지 68, 을 제75호증의 1 내지 58, 을 제76호증의 1 내지 40, 을 제77호증의 1 내지 38, 을 제78호증의 1 내지 32, 을 제79호증의 1 내지 30, 을 제80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1호증의 1 내지 36, 을 제8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84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6, 87호증의 각 1 내지 18, 을 제88호증의 1 내지 28, 을 제89호증의 1 내지 24, 을 제90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9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9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9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97, 98호증의 각 1 내지 12, 을 제99증의 1 내지 20, 을 제100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부당징계 여부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1) 우선 ○○○○○지회가 ○○○○○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23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 29, 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 내지 39, 41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지회의 규칙은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와 경주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지회의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 ○○○○○지회의 규칙에는 ○○○○○지회는 금속노조와 경주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금속노조 규약 및 경주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금속노조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지회의 총회라도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지회의 단체교섭은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의 방침에 따르며(제36조), 단체협약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한다(제37조)고 규정되어 있는 점, 3 ○○○○○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금속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인 점, 4 ○○○○○지회의 2010.2.5.자 결의에 따른 쟁의행위도 경주지부 규정 및 ○○○○○지회 규칙에 따라 원고 1이 경주지부로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된 것으로 쟁의행위에 관하여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지회의 임금교섭은 경주지부와 참가인을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사이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경주지부의 지부장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점, 6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 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경주지부에서 그에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금속노조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인 점, 7 ○○○○○지회의 규칙 제21조제2호에 특별결의사항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본문에는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본문에서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고, 위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하여 정○○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이다.

(2)

그렇다면 정○○이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도지회의 단체협약 제25조제1호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측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1을 포함하여 원고 1이 지정한 징계위원들은 모두 피징계자들로서 자신들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이 될 자격이 없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공통되는 상황에서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참여한다면 개별 징계사유의 심사에 있어 자신들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2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1을 대행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추천할 만한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의 추천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3 제1, 2차 총회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은 ○○○○○지회의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피징계자들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지회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기는 하나, 정○○이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지회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지회의 단체협약 제26조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참가인이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참가인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징계사유들은 경비용역의 외주화 철회를 목적으로 2010.2.경부터 2010.6.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 불법파업 및 그와 관련된 행위들에 해당되어 이를 각각 별도의 목적을 위한 행위로 분리하여 보기 어렵고, 직장폐쇄기간 중 현실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었던 사정에다가 단체협약 제111조제5호에서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은 불법적인 태업 및 파업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파업이 종료된 직후인 2010.6.14.부터 2010.7.15.까지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경영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비업무의 외주화는 참가인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 1 내지 3, 5 내지 9, 11, 15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2.4.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2010.2.9.부터 2010.2.12.까지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당시 경주지부에 파견된 간부였으나,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10에 대한 징계사유 중 태업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원고가 2010.2.3.부터 2010.2.9.까지 경조사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은 참가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9, 23 내지 25는 2010.2.8.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2.8.자 휴일 특근 거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불법집회 참여 및 회사 내 진입 시도 등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직장폐쇄 기간과 직장폐쇄 철회 후 대기발령 기간 중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력으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사업장 내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하고, 돌을 던지고, 차량 통행 및 회사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그 중 1 2010.2.19.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은 원고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19, 23 내지 25에 대하여, 2 2010.2.20. 투석행위는 원고 1에 대하여, 3 2010.3.2.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3 내지 5, 7 내지 9, 12, 14, 15, 18 내지 26에 대하여, 4 2010.3.3.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3 내지 12, 14 내지 16, 20, 22, 23, 25, 26에 대하여, 52010.3.4.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2, 5, 6, 12, 14, 16, 18, 21, 23 내지 26에 대하여, 6 2010.3.8. 불법시위 등은 원고 1 내지 4, 6 내지 8, 10, 15, 22에 대하여, 7 2010.3.12. 불법시위 등은 원고 1, 3, 4, 6 내지 8, 10, 12, 15, 22, 26에 대하여, 8 2010.3.31. 직원차량 출입방해는 원고 6에 대하여, 9 2010.5.26.부터 2010.5.31.까지 대기발령상태에서 사업장에 무단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원고 1, 2, 4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6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참가인 비방 기자회견 참석 및 비방 유인물 배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참가인과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유인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고객사의 참가인 방문시 품질의 저하를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비록 일부 원고들의 경우 검찰에서 신용훼손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참가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징계할 수 있다), 그 중 1 2010.3.5. 기자회견 행위는 원고 1 내지 7, 9, 10에 대하여, 2 2010.3.25. 현수막 게시행위는 원고 4, 8, 9, 14에 대하여, 3 2010.3.25. 경주시 ○○동, ○○동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13, 17, 21, 22에 대하여, 4 2010.3.26. 경주시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4, 5, 12, 14, 20에 대하여, 5 2010.4.2. 경주시 보문 엑스포광장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6, 7에 대하여, 6 2010.4.3. 경주시 보문벚꽃 마라톤대회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3 내지 6, 8, 9, 11, 14, 17, 20 내지 22에 대하여, 7 2010.4.14. 경주시 일원에서의 자전거를 이용한 회사비방행위는 원고 17, 20, 26에 대하여, 8 2010.4.17. 경주시 황성공원에서의 회사비방행위는 원고 4, 8, 11, 12, 19에 대하여, 9 2010.4.27. 경북 도보순회 투쟁단 집회에서의 회사비방행위는 원고 6, 8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 7, 10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4.4. 경주시 ○○동 상가에 회사비방 현수막 설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 제81호증의 19 내지 21, 을 제84호증의 13, 1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그 현수막에 표현된 내용(주변 상가 명의로 조합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이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피케팅 시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7, 12 내지 14, 16, 17, 20 내지 22, 26은 2010.3.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피케팅시위를 벌여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5)

경비원 폭력행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 7은 2010.5.28. 회사의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비원 정○○을 구타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원고 1, 4, 6, 9, 10, 13, 14, 17, 22, 26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들이 위 경비원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6)

교육방해 및 교육장 무단이탈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명령은 직장폐쇄 철회 후 조합원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들을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내려진 정당한 지시로 판단되므로, 원고 1 내지 11, 13 내지 18, 21, 22, 24, 26이 교육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7)

그 밖에 원고 9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3.6. 척추장애임에도 장작패기라는 무리한 동작으로 재해에 노출’이라는 부분 및 원고 2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난동’이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특히, 원고 15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으로 이들을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내려진 정당한 지시로 판단되므로, 원고 1 내지 11, 13 내지 18, 21, 22, 24, 26이 교육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7)

그 밖에 원고 9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3.6. 척추장애임에도 장작패기라는 무리한 동작으로 재해에 노출’이라는 부분 및 원고 2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난동’이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특히, 원고 15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및 태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먼저, 원고 11 내지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원고들의 파업은 경비업종 등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등 참가인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목적과 절차에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점, 2 직장폐쇄 기간 중에 물리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고, 그 중 일부는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3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거가 없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0.2.4. 연장근로 거부를 시작으로 같은 해 6.15. 업무복귀 후 교육장 무단이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5 위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 6 비록 원고 4와 5는 일반 조합원들에 불과하지만 원고 4는 다른 징계사유에 더하여 2010.3.12.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대표발언을 하였고, 원고 5는 2010.3.3. 불법 연좌농성을 직접 진행하였던 점, 7 비록 위 원고들 중 원고 2, 3, 5, 8, 11, 12, 16, 18, 20을 제외한 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한 점이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해당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8 참가인은 원고들의 지위, 파업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 중 경주지부 또는 ○○○○○지회 간부들이나 일반 조합원이라도 불법파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처분을, 그 외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양정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반하여 원고 11 내지 15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원고들은 ○○○○○지회의 계획 및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조합원에 불과한 점, 2 참가인은 원고 11이 2010.5.27 및 5.31.에 파업 미참가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1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0.5.27 및 5.31.에 개최된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참가인은 원고 12 내지 14가 파업 미참가자의 자택 인근에서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피케팅 시위를 함으로써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원고 12 내지 14 이외에도 일반 조합원인 원고 16, 17, 20 내지 22, 26도 위 피케팅 시위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 12 내지 14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일반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참가인은 원고 15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및 태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1 내지 15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대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고, 설령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두고 지배개입·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장○○, 이○○, 김○○, 조○○, 정○○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내지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본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장○○, 이○○, 김○○, 조○○, 정○○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