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6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불규칙적인 출퇴근, 찾은 출장과 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과로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선전업무의 성격상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적 부담을 받던 중에 ○○○지회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공장점거기간 동안 생필품부족과 인위적인 공장 내 기온조절, 유해화학물질유입, 경찰강제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으면서 교섭업무, 정치권과의 면담, 쟁의행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더욱 과중된 신체적 부담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질환 없이 생활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원고는 흡연(1일 10개비 미만)과 음주(1주 1~2회)를 한 사실, 일반적으로 과로가 뇌경색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역 등에서 오는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