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737 판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29.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량 위에서 동료가 던져주는 pp밴드를 차랑 아래에서 받다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입었다며 2011. 7. 1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고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던바 2012. 4. 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