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0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재채취, 가공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 12. 07:00경부터 입고차량의 전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08:00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후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자, 2012. 1.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3. 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하게 기왕증(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등)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