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8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2. 3.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미장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0. 22. 06:40경 소외1가 제공한 봉고차(생략 ○○○○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 소재 공사현장(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상가건물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방향 319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인 소외2는 소외1에게 미장부분을 하도급 준 후 일용직의 일당 및 차량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소외1는 운전을하는 근로자에게 일당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부분 반장인 소외1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로 간주되는 소외2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소외5)은 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미장 부분의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일을 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생략 ○○○○ 차량)은 소외1의 아들인 소외3 명의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대구 동구 아양로 이하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주)○○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소외4가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인 (주)○○종합건설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점, ② 원고가 대구에서 작업현장인 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류비 등 어떠한 비용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