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에 입사하여 ○○○○○사업소 건물의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2. 17. 빗자루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 6. 30. MRI 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