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구단1857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방영된 드라마「C」(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하던 중 2010. 4. 14. 17:00경 드라마 촬영장소인 화성시 제부도 어섬에서 말(馬)을 이동시키기 위해 말에 타다가 땅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어깨 염좌, 손목 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원위 경·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상해를 입자 피고에게 "D" 소속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원고는 연기 출연료 등급이 정하여진 보조출연자로 회당 출연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어 일반 엑스트라와 구별되는 무술 전문 연기자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D"는 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