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1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2. 5. 22. 18:0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해성특수지 전기공사 현장에서 케이블전선 트레이 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약 5m 아래 떨어져 '분쇄골절 전골, 골반골 골절,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좌상 및 염좌, 경추부·흉추부 염좌 및 긴장, 치골결합 탈구, 분쇄골절 종골 우, 복강내 출혈, 복부좌상,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2. 6.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공동경제생활 아래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2012. 6. 25.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